지표설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실적 합계임
[지표 설명]
■ 법률구조 개요
° 법률구조의 목적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 (법률구조법 제1조)
° 법률구조 대상자
- 구조대상 사건 : 법원, 군사법원,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지는 모든 법률상의 쟁송에 대한 심판(재판, 절차 등을 포함) 및 행정심판의 대리 ‧ 변호 ‧ 보조 등 지원사건, 기타 법률사무지원사건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3조, 제16조, 제43조)
° 유료법률구조대상자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
° 무료법률구조대상자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아래의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소상공인,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재산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의상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귀화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신청대상자, 보호대상아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2세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 피해자,「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생명·신체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6.25전쟁 전시납북자가족,「예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재도전 기업인, 국내거주 외국인,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저소득재해근로자(전국), 저소득 의료사고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 제62조,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4조), 플랫폼종사자, 가상자산투자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피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 소득요건 예외 대상자
·농업인, 어업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자, 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및 과태료 제재사건 한정), 가습기살균제피해자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법률구조 실적 통계는 법률구조실적의 변동 추이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법을 몰라 법적 소외를 받는 자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권 옹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지표해석
■ 법률구조 실적 추이
° 2023년도 민·가사 법률구조실적은 121,417건으로 전년대비 7,388건 증가하였고, 형사법률구조는 14,133건으로 전년대비 998건 증가하였음
° 2023년도 민·가사 법률구조실적은 6.5% 증가하였고, 형사법률구조는 전년대비 7.6% 증가하였음
■ 민·가사법률구조 증가 요인
°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22년 대비 22.4%증가) 등 기존 법률구조사업 강화에 따른 실적 증가로 민사법률구조실적 중 임금사건의 편중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전세사기·대출사기·투자사기 등 집단피해자 사건에 대한 공익공동소송 시행과 더불어 새로운 법률구조 대상자 발굴을 통한 법률구조 실적 제고
■ 향후 전망
°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구축(최종 4단계)을 통해 맞춤형 대국민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및 전세사기피해자 소송구조사업 지원 강화로 법률구조 실적 제고
유의사항
ㅇ 민사 및 가사 법률구조는 화해로 종결되는 소송전구조와 소송구조를 포함하는 것임
(법원에서 실시하는 민사소송구조와 형사국선변호제도와는 별도의 법률구조제도에 의한 법률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