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실적 합계임
[지표 설명]
■ 법률구조 개요
° 법률구조의 목적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나아가 법률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 (법률구조법 제1조)
° 법률구조 대상자
- 구조대상 사건 : 법원, 군사법원, 헌법재판소가 권한을 가지는 모든 법률상의 쟁송에 대한 심판(재판, 절차 등을 포함) 및 행정심판의 대리 · 변호 · 보조 등 지원사건, 기타 법률사무지원사건(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3조, 제16조, 제43조)
° 유료법률구조대상자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등(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
° 무료법률구조대상자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아래의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 · 성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소상공인, 소년 · 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재산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 결혼이민자.귀화자,「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개인회생 및 파산 · 면책신청대상자, 보호대상아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사람,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중 · 장기 복무 제대군인, 학교폭력 피해자,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조 제2항에 따른 생명.신체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6.25전쟁 전시납북자가족, 「예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예술인, 재도전 기업인, 국내거주 외국인,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저소득재해근로자(영남지역),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 제62조,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 제4조), 플랫폼 종사자, 가상자산투자피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요건 예외 대상자
* 농업인, 어업인,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자),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자, 불법사금융피해자(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및 과태료 제재사건 한정), 가습기살균제피해자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법률구조 실적 통계는 법률구조실적의 변동 추이를 나타냄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법을 몰라 법적 소외를 받는 자들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인권 옹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지표해석
■ 법률구조 실적 추이
° 2022년도 민·가사 법률구조실적은 114,029건으로 전년대비 28,566건 감소하였고, 형사법률구조는 13,135건으로 전년대비 1,882건 증가하였음
° 2022년도 민·가사 법률구조실적은 20% 감소하였고, 형사법률구조는 전년대비 16.7% 증가하였음
■ 민·가사 법률구조 감소 요인
°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면 접촉 자제 기조에 따른 지속적인 방문고객 감소가 민사 법률구조 사업실적 감소로 이어졌고,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소액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에 의한 제도 변경으로 실적 감소('21년 대비 44.5% 감소)
■ 향후 전망
° 비대면 강화 및 방문 상담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해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운영('23. 3.), 채팅상담 및 인공지능 법률구조서비스 구축으로 맞춤형 대국민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구조 실적 제고
° 개인회생파산면책사건 등 기존 법률구조사업 강화에 따른 실적 증가로 민사법률구조실적 중 임금사건의 편중이 점차 해소되고 있으며, 전세사기·대출사기·투자사기 등 집단피해자 사건에 대한 공익공동소송 시행과 더불어 새로운 법률구조 대상자 발굴을 통한 법률구조 실적 제고
유의사항
ㅇ 민사 및 가사 법률구조는 화해로 종결되는 소송전구조와 소송구조를 포함하는 것임
(법원에서 실시하는 민사소송구조와 형사국선변호제도와는 별도의 법률구조제도에 의한 법률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