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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0

그래프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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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ㅇ 비정규직 근로자

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자.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 영역에 있음.
ⅱ) 재택/가내근로자 :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을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자로, 재택근로자는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자(예 : 114 전화안내 등)이며, 가내근무자는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예 : 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
ⅲ) 파견근로자 :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음
ⅳ)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음
ⅴ) 일일근로자 :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일시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음.
ⅵ) 단시간근로자 :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또는 44시간 전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ⅶ) 기간제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
ⅷ)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자 :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ㅇ 정규직 근로자

ⅰ)~ⅷ)의 항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ㅇ 임금격차 : 정규직근로자 대비 비정규직근로자의 임금수준 차이

ㅇ 시간당 임금총액 = (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 연간특별급여월환산액)/총근로시간

* 정액급여 = 기본급+통상수당+기타수당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고용불안, 근로조건 차별을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및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 추진

-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처우개선의 대표적 지표로 임금격차를 활용


지표해석

■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수준('22.6월 기준)(특수형태근로종사자 분석 제외)

ㅇ (전체) ’22.6월 기준 전체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총액은 22,651원으로 전년동월(19,806원)대비 14.4% 증가
* 시간당 임금총액(=월 임금총액÷총근로시간, 원): (‘18) 19,522(+12.3%)→ (‘19) 20,573(+5.4%)→ (‘20) 19,316(-6.1%)→ (‘21) 19,806(+2.5%)→ (‘22) 22,651(+14.4%)

☞ 시간당 임금총액(=월 임금총액÷총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전년대비 ①월력상 근로일수 2일 감소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 ②임금총액 증가(+7.8%)에 기인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월력상 근로일수(일):(’18) 19(-2)→ (’19) 19(0)→ (’20) 22(+3)→ (’21) 22(0)→ (’22) 20(-2)

ㅇ (고용형태별) 정규직은 24,409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5.0% 증가, 비정규직은 17,233원으로 11.3% 증가
※ 정규직(=100)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70.6% 수준, 전년에 비해 격차 확대↳ 상대수준(%): (’18) 68.3→ (’19) 69.7→ (’20) 72.4→ (’21) 72.9→ (’22) 70.6, -2.3%p↳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19년(69.7%)과 유사한 수준

※ 고려사항

(1)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정보는 그 특성상 사업체조사를 이용한 분석이 필요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고용형태별 특성과 생산성에 미치는 인적특성 등을 반영하여 분석해야 함

①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짧아 임금도 그에 따라 낮아지며, 일일 근로자는 작업일수가 작아 평균임금 수준이 낮으나 전체 평균은 이를 반영하지 못함

→ 고용형태별로 나누어 임금수준을 비교분석해야 함

②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정확한 임금격차는 동일 사업체 내에서 성·연령·학력·경력·근속연수 등 생산성에 미치는 인적 특성을 통제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비정규직법상 차별처우 금지규정은 ‘비정규직(기간제 등)임을 이유로 동일 사업장 내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해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③ 기간제 및 계약반복 갱신자의 감소, 시간제·용역 및 계속근무 기대곤란자의 증가 등 비정규직 내부구성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한 분석이 필요

* 정규직 전환 등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비정규직 고용형태 감소,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쁜 비정규직 고용형태가 증가할 경우 → 각 고용형태별로 볼 때 근로조건이 개선되어도 전체 평균은 낮아짐


유의사항

o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십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전체 수치와 표내의 합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관련용어

파견근로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용역근로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특수형태근로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재택가내근로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일일근로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044-202-7239

최근 갱신일 :   2023-06-01(입력예정일 : 2024-05-31)

자료 출처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결과(통계승인번호 118020)』보고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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