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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예비군 교육훈련 개념
ㅇ 예비군 교육훈련은 병역의무의 연장에 의해 병역법과 예비군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전·평시 현역부대의 증원 또는 지역방위작전을 수행하는 목적이 있음.
ㅇ 예비군 훈련 유형은 훈련 목적 및 교육 내용에 따라 동원훈련Ⅰ형, 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작계훈련으로 구분.
■ 지표 의의
ㅇ 예비군훈련 참석률을 통해 예비군의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국방부의 노력 정도(예비군 편익을 위한 제도 및 여건개선 정도)와 훈련의 성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음.
지표해석
■ 예비군 교육훈련 동향 분석
ㅇ 훈련 참석률 증가는 훈련 전반에 나타나는 성과로써 예비군훈련의 효과와 더불어 훈련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과3대 불편해소 등 예비군의 편익을 위한 제도개선의 결과로 나타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훈련성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 성과위주 측정식 합격제 정착 : 조기퇴소제 등 인센티브 부여, 동기유발, 자율참여
- 시·군·구 단위로 산재된 훈련장을 과학화된 연대단위 훈련장으로 통합
*영상모의 사격장비 등을 활용 실전 적인 훈련 실시
ㅇ 예비군 편익보장 위한 제도 및 여건 개선사항
- 휴일/전국단위 훈련 소집 제도 시행으로 훈련 참여 편의 보장
- 예비군훈련 3대 불편사항(급식, 교통, 훈련장 편의시설) 해소 추진 → 훈련 만족도 향상
- 동원훈련Ⅰ형 보상비 인상 추진
: '15년 6,000원, '16년 7,000원, '17년 10,000원, '18년 16,000원, '19년 32,000원, '20년 42,000원, '21년 47,000원,
'22년 8,000원, '23~'24년 8,200원
ㅇ '16년도 예비군훈련 참석률은 경주 지진 등의 영향으로 훈련연기 등 이월자 발생으로 감소
ㅇ 코로나 영향으로 집결할 수 없어 '20년 예비군훈련은 3번의 연기결정 끝에 예비군훈련을 미실시하게 되었음.
이에 통계 현황의 목적을 고려시 '20년 예비군훈련 유형별 통계자료는 미입력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전망
ㅇ 국방개혁과 연계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
ㅇ 예비군훈련은 예비군 본인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구축을 확대하고, 예비군이 훈련 참여에 따른 실비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유의사항
ㅇ 작계훈련은 전 후반기 현황을 합산
동원훈련Ⅰ형 : 간부(1~6년차) 및 병(1~4년차) 출신 예비군 중 동원 지정자가 받는 훈련(2박3일)
동미참훈련Ⅱ형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및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중 동원훈련Ⅰ형 미참석자가 이수해야 할 훈련(32H)
* 간부 및 공군 병은 임무 특성상 2박 3일(28H) 소집 훈련
기본훈련 : 예비군 5~6년차가 이수해야할 훈련(8H)
작계훈련 : 예비군 5~6년차가 이수해야 하는 훈련(전·후반기, 6H 2회)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실 예비군훈련정책과, 042-748-5245
최근 갱신일 : 2025-03-10(입력예정일 : 2026-01-06)
자료 출처 : 훈련결과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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