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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환경사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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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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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환경사범

° 개념 : 환경사범 통계는 형법상 음용수에 관한 죄 및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법, 수산자원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기타 환경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접수된 인원을 나타냄

° 의의 및 활용도: 환경사범에 대한 연도별 접수, 검찰처분내용별 증감 추이를 분석하여 환경사범 단속 방안 수립, 형사정책 및 입법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환경사범 추이

○ 2023년 환경사범은 12,038명으로 전년대비 798명 감소(-6.2%) 하였습니다.

환경사범은 2018년부터 증가 추세였으나 2022년도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3년 환경사범의 구공판인원도 697명으로 전년도 대비 24명 감소(-3.3%)하였습니다.

■ 환경사범 대책

○ 환경사범 합동단속단을 중심으로 폐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밀집지역 등 취약지구에 대하여 상시단속 실시

○ 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단 및 지자체와 수시간담회 개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용어 해설은 <관련 용어> 참고


유의사항

o 전국 59개 검찰청(대검, 고검 제외)에서 검찰 통계시스템에 환경사범으로 분류되는 것만 통계로 산출됨

관련용어

환경사범 : 환경사범 통계는 형법상 음용수에 관한 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야생동식물보호법, 소음진동관리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수도법, 수산자원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환경오염 관련 법률 위반 죄명에서 추출한 것임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불기소 : 검사가 수사결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기소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소년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형사2과, 02-3480-2272

최근 갱신일 :   2024-01-04(입력예정일 : 2025-02-07)

자료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연관지표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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