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란? : 현재 주세는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통관시에 한번만 부과되는 간접세이며, 세율체계는 종량세인 주정(㎘당 57천원), 맥주(㎘당 885.0천원), 탁주(㎘당 44.4천원)이고 나머지는 종가세이며 세율은 30%(약주·과실주·청주), 72%(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로 구성되어 있다.
신고기준 : ㅇ 주세의 신고월을 기준으로 작성
예) 2004년(신고기준) :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한 내용을 통계로 작성
출고기준 : ㅇ 주류가 출고된 월을 기준으로 통계 작성
예) 2005년(출고기준) :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고된 주류를 기준으로 통계 작성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044-204-3376
최근 갱신일 : 2024-07-10(입력예정일 : 2025-06-30)
자료 출처 : 주세부과(신고)현황에 의해 작성된 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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