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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신고현황 1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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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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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신고된 주세 납부할세액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

주세란?

- 주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서 국가재정 수입에 주요 세원을 차지

- 국내분은 주류제조자가 출고신고한 주세액이며, 수입분은 수입업자가 수입신고한 주세액임

- 주세는 주정·맥주·탁주는 종량세, 나머지 주종은 종가세 적용

* 종량세 : 출고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 종가세 : 출고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유의) 2004년 이전까지는 신고기준, 2005년 이후부터는 출고기준으로 작성

- 2004년 이전까지는 부과현황, 2005년 이후부터는 신고현황으로 통계연보 작성함


■ 지표 수치 해석 방법

° 통계표는 주세 부과(신고)에 대한 연도별 국내분, 수입분 현황을 보여줌


지표해석

■ 주세 부과(신고) 추이

<연도별 부과(신고)세액 증감추이>

( 단위 : % )


° 주류는 그 특성상 경기변동에 민감하지 않아 큰 폭의 세액변동이 발생하는 일이 별로 없으나,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음주문화 변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출고되고 있고 수입주류가 증가하는 추세임

° ’21년도의 주세는 ’20년보다 619억원 정도 증가

- '20년 대비 국내분 535억원 감소하였으나, 수입분 1,154억원 납부할 세액 증가

<주요주류 부과(신고) 현황>
( 단위 : 억원 )


※ 기타는 청주, 과실주,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및 주정임

■ 향후전망

°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 홈술 혼술 등 음주 문화 변화에 따라 주류의 국내 출고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입 주류의 출고 증가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유의사항

ㅇ 주세는 주정, 탁주, 맥주는 종량세, 나머지 주종은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연도별 출고가격 및 주세율의 변동사항을 미리 확인하여야 함
ㅇ 종량세
- 탁주 : 리터당 41.7원(20년), 리터당 41.9(21년), 리터당 42.9(22년)
- 맥주 : 리터당 830.3원(20년), 리터당 834.4(21년), 리터당 855.2(22년)


관련용어

주세란? : 현재 주세는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통관시에 한번만 부과되는 간접세이며, 세율체계는 종량세인 주정(㎘당 57천원), 맥주(㎘당 885.0천원), 탁주(㎘당 44.4천원)이고 나머지는 종가세이며 세율은 30%(약주·과실주·청주), 72%(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로 구성되어 있다.

신고기준 : ㅇ 주세의 신고월을 기준으로 작성
예) 2004년(신고기준) :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고한 내용을 통계로 작성

출고기준 : ㅇ 주류가 출고된 월을 기준으로 통계 작성
예) 2005년(출고기준) :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고된 주류를 기준으로 통계 작성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044-204-3376

최근 갱신일 :   2024-07-10(입력예정일 : 2025-06-30)

자료 출처 :   주세부과(신고)현황에 의해 작성된 행정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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