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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구제제도 연도별 발생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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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무역구제제도 개념

ㅇ 무역구제제도란?

- 무역구제제도는 불공정한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공정한 수입이라도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수입품에 대해 관세부과, 수입수량제한 등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및 WTO 협정으로 보장

☞ 협의의 개념 : 반덤핑 관세제도(AD)+상계관세제도(CVD)+세이프가드제도(SG)
☞ 광의의 개념: 반덤핑 관세제도(AD)+상계관세제도(CVD)+세이프가드제도(SG) + 불공정무역행위 규제

ㅇ 반덤핑관세제도
- 어느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국내시장에서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덤핑행위로 인하여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수입국이 당해 덤핑물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ㅇ 상계관세제도
- 수출국이 수출상품을 생산하는 산업 또는 개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은 수입국이 보조금을 받은 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 무역구제제도 활용도

ㅇ 무역구제조치를 통하여 덤핑물품 감소나 덤핑가격을 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생산성, 시장점유율, 영업이익 등의 증가로 국내시장 및 신제품의 법적보호 수단으로 활용 가능


지표해석

■ 무역구제 동향

ㅇ 세계 무역규모는 FTA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무역구제제도는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위한 핵심역할을 수행

ㅇ 우리의 무역규모는 ‘05년 5천억불에서 6년만인 ’11년 1조불을 달성하였고 '13년까지 1조불 이상 유지

- 무역규모 확대에 따라 덤핑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 사례도 증가할 전망

ㅇ FTA 체결을 통한 자유무역 확대는 전세계적 추세

- 우리나라는 ‘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개의 FTA가 발효

ㅇ 무역분쟁은 덤핑, 보조금 지원 등에서 특허 등 지재권침해 분야로 전환 추세 지속


■ 향후 전망

ㅇ FTA 체결 등 무역자유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입규제조치는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경기 악화 및 자국의 무역보호조치 강화로 인해 전세계적 수입규제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유의사항

o 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경우 WTO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국가의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로서 WTO공식 통계자료는 없음.
o 우리나라와 WTO상의 연도별 발생 건수의 차이는 해석상의 구분 차이임.


관련용어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 Duty System, AD) :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상계관세제도(Countervailing Duty System, CVD) :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이 지연될 때, 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제도

세이프가드제도(Safeguard, SG) : 수출국의 공정한 수출행위에 의한 수입이지만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하여 수입수량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 무역거래에 있어서 교역상대국 또는 수입국 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의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및 수출입질서 저해행위 등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구제정책과, 044-203-5855

최근 갱신일 :   2025-03-03(입력예정일 : 2026-02-02)

자료 출처 :   WTO 자료, 무역위원회 발행 무역구제제도 운영자료집, KOTRA 보고서 등

공표 주기 :   WTO자료는 매년, 무역위원회 자료는 매월, KOTRA 자료는 반기별로 발생하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통계주기는 1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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