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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농업인 복지 지원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
° 농업인 건강보험료 1세대당 연간 평균지원액
- 농업인 1세대가 연간 경감 및 지원받은 건강보험료 액수를 나타내며, 증가할수록 경감지원혜택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건강보험료 1세대 연간 평균지원액은 총 경감지원액/총 지원세대 수
° 국민연금보험료 1인당 연간 최대지원액
- 농업인 1인이 연간 지원받은 국민연금보험료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증가할수록 지원혜택이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 1인당 연간 최대지원액은 정률지원이 허용되는 기준소득월액(‘24년 103만원)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지원받은 경감액의 1년치 합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농업인 복지정책 수립 및 지원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농업인 복지 지원 증감 추이
° (건강보험료) '22년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률은 50%로, 2006년 이후 같은 비율로 유지
- 농촌 거주 주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지원(22%) 이외에 농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해 추가로 경감지원 확대(‘04: 8%, ’05: 18%, ‘06이후: 28%)
° (연금보험료) 농업인의 노령,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및 중단 시 생활 보장을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지속 확대
-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은 ‘01년 1인당 연간 최대 40천원에서 ‘22년 최대 521천원으로 증가
■국제간 비교
【국가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대만
- 보험료 : 소득 및 피부양자수에 비례하여 부과
- 보험료 분담 : 사용주, 피용자, 정부의 3자간에 분담
- 국고지원 :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지원을 원칙
· 각 가입집단의 유형에 따른 보험료부과체계에 상응하여 정부가 일부 정률 혹은 전체 정률로 보험료를 분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분담비율 : 피보험인(30%), 국가(60∼40%), 지자체(10∼30%)
° 일본
- 건강보험운영방식 : 조합방식
- 건강보험재원 : 보험료, 국고부담, 도도부현 부담(광역부담), 시정촌부, 기타수입
- 국고지원
· 시정촌 국민건강보험 : 급여비의 50% 및 보험료 경감분을 보조
· 국민건강보험조합 : 급여비의 32%와 추가적으로 15%를 한도로 보조
· 국고보조가 정률롸되어 있어 의료비가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국고보조가 증가되는 구조
※ 자료출처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한국농촌경제연구원, '06.9)
■ 향후 계획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은 지원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준소득금액 상향 추진 계획
- 기준소득금액 : ('07) 520천원→(’08) 620→(’09) 730→(’10~'13) 790 →(’14) 850 →(’15~'18) 910 →(’19~'20) 970 → ('21~'22) 1,000 → ('23) 1,030
유의사항
? 건강보험료 1인당 연간 지원액은 농식품부 농어업인 지원 및 복지부 농어촌 지역 경감을 포함한 금액임
? 국민연금 1인당 연간 최대지원액은 연도별로 환산한 최대 지원금액 기준임
? 농업인안전공제가입률은 농림업취업자 대비 농협의 안전공제에 가입한 농업인 비율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산출된 부과표준점수에 환산점수를 곱한 금액
연금보험료 : 지역가입자가 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한 월기준소득금액에 100분의 9를 곱한 금액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75
최근 갱신일 : 2025-03-13(입력예정일 : 2034-12-31)
자료 출처 : 『건강보험백서』(매년)『농협 농업인재해공제지원현황』(매년)『국민연금관리공단 지원현황』(매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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