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관서, 언론, 자체인지→ 지방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관리시스템 입력→ 통계생성 → 대외 제공
° 주요 통계종류
- 사고종류별, 선박규모별, 선박용도별, 시간, 해역 등 발생현황
- 조사, 심판현황, 면허징계현황, 사고원인 등 원인규명 활동 현황
- 선박용도별, 시간대, 시정상태, 해역, 초인거리 등 충돌사고 현황
- 사고종류별, 해역, 시간, 총톤수, 원인별 등 어선 해양사고 현황
- 상선 운항해역별(내항선, 외항선) 해양사고 현황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국내외 해양사고 발생현황 및 사고원인 등에 대한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는 정부 공식 통계로서 해상 안전업무, 정책수립의 기초 지표임
- 1976년 통계청 승인, 제123020호
■ 수치해석 방법
° 사고종류별, 해역별, 시간대별 등은 사고건수(건단위) 기준, 선박용도별, 선박규모별 등은 사고척수(척단위) 기준,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인원수(명단위)로 구분
지표해석
■ 2024년 해양사고 발생 현황 (총괄)
° ‘24년 해양사고는 총 3,255건으로 전년 대비 163건(5.3%) 증가, 사망·실종자는 164명으로 전년 대비 70명(74.5%) 증가
- 사망.실종자의 51%(164명 중 84명)가 안전사고에서 발생, 그 다음으로 전복 40명(24%), 침몰 18명(11%), 충돌 17명(10%) 순으로 발생
* 안전사고 : 실족,파도 등으로 인한 해상추락, 어구,줄 등의 신체가격, 선내추락 등
유의사항
ㅇ 본 지표의 결과는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심판에 의한 수치이며, 발생분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일 기준, 재결분에 대해서는 재결일 기준 수치임(재결 :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 및 심판의 결과)
관련용어
해양사고의 종류 : . ° 충돌 : 항해중이거나 정박중임을 불문하고 다른 선박과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다만, 수면하의 난파선과 충돌한 것은 제외 ° 전복 : 선박이 뒤집힌 것(충돌, 좌초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 ° 침몰 : 충돌 내지 폭발 이외에 황천조우, 외판 등의 균열이나 파공, 절단 등에 의한 침수의 결과 가라앉은 것 ° 화재·폭발 : 맨처음의 사고로서 발생한 것(충돌, 전복 등에 따라 발생한 것은 제외) ° 안전사고 :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실종, 부상을 입을 것 ° 접촉 : 다른 선박이나 해저를 제외하고 외부물체나 외부시설물에 부딪치거나 맞붙어 닿은 것 ° 좌초 : 해저 또는 수면하의 난파선에 얹히거나 부딪친 것 ° 기관손상 : 주기관(축계를 포함한다), 보조보일러 및 보조기기 등이 손상된 것 ° 부유물감김 : 항해 중 추진기에 폐로프, 폐어망 등 해상부유물이 감기어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된 때 ° 운항저해 : 사주 등에 올라앉는 등 선체에는 손상이 없으나 항해를 계속할 수 없게 된 때 ° 침수 : 선내에 물이 유입되어 선박이나 속구 등이 손상된 것 ° 추진축계 손상 : 추진축계, 추진기, 클러치(동력전달장치) 등이 손상된 것 ° 조타장치 손상 : (유압)조타장치 또는 키가 손상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