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 과거 한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순수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하는 것임
국적회복 :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국적법』에 정한 국적상실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 또는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던 자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는 제도임
국적상실 :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적선택 기간내에 국적선택(이중국적 정리)을 하지 않는 등 『국적법』에 규정한 국적상실 사유가 생겨, 당사자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말함.
국적이탈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복수국적자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임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자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최근 갱신일 : 2022-01-13(입력예정일 : 2023-01-31)
자료 출처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현황통계
공표 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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