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던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
국적회복 :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식
국적상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사유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
국적이탈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방식
복수국적자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자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최근 갱신일 : 2025-04-17(입력예정일 : 2025-07-21)
자료 출처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현황통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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