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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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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출입국사범)란?

○ 행정법규에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규정을 두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을 과하여 그 실행을 확보토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서도 출입국관리행정의 공정한 집행이나 질서유지를 위해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벌칙조항을 두고 있음

○ '출입국사범'이라 함은 이러한 벌칙조항 즉 법제93조의2 내지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

* 일례로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출입국사범에 해당하는 것임

* 또한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고용하였을 경우에도 불법고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관련 용어설명

☞ 강제퇴거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는 것

-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 강제퇴거의 대상을 법46조 및 68조4항에 규정하고 있음

☞ 출국명령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출국을 명령하는 것

- 그 대상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 본인의 부담에 의하여 출국하려고 할 때,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을 때,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출국 조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강제퇴거자가 입국규제자 명단에 장기간 등재되는 반면에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일정기간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에서 강제퇴거와 차이가 있음

☞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벌금에 상당하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외국인에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

- 통고처분은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간이절차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서 법위반자 및 행정업무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제도

- 통고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통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내에 통고처분대로 이행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나,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되며, 이후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됨

- 출입국관리법위반이 벌금에 상당할 경우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통고처분하나, 법위반이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위반, 등록증 반납의 위반 등과 같이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100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함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됨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현황을 파악하여 잠재적 불법체류자의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구인난을 겪는 영세업체들의 외국인 불법고용과 ‘코리안드림’을 꿈꾸는 동남아, 서남아 지역 국가 국민들의 불법취업에 기인함으로 불법체류자 문제는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자진출국 유도 및 불법고용주에 대한 계도 및 홍보 등 유화체류질서를 확립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지표해석

■ 증감 추이

☞ 2018년 출입국사범 처리건수는 176,837건으로 2014년 113,351건 대비 56%(63,486건)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관광,방문 등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체류자 단속 및 자진출국 유도 활동 신분세탁, 허위초청 관련자 및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 단속,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등을 강화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 향후 정책방향

☞ 국내 체류외국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불법체류, 불법고용 등 출입국사범 관련 적발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전한 외국인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단속 및 정부합동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자진출국을 유도하는 정책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의사항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처리 현황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으로 결정된 자의 현황임(강제퇴거, 출국명령, 통고처분, 고발, 과태료 등의 처분)

관련용어

출입국관리법 :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 02-2110-4094

최근 갱신일 :   2024-01-04(입력예정일 : 2024-07-31)

자료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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