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고발 사건
1. 고발의 개념
고발 :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
(소추(訴追)를 요구) 하는 것
cf. 고소 :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cf. 소추 :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법원에 재판을 요구하는 일
2.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고발 접수, 처리 중 구공판(구속구공판 및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및 기타 건수의 증감 추이를 분석
- 고발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그 증감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고발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형사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지표해석
■ 고발사건 추이
- 1997년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로 인하여 고발사건이 점증하여 1998년에 279,864명을 초과하다가
경제호전으로 2000년에는 211,219명으로 감소 후 2001년에 229,375명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04년 234,144명(전년대비 +0.3%) 이후, 2005년 부터 210,131명(전년대비 -10.3%), 2006년 207,064명(전년대비 -1.5%),
2007년 192,413명(전년대비-7.1%), 2008년 181,919명(전년대비 -5.5%), 2009년 177,939명(전년대비 -2.2%),
2010년 153,587명(전년대비 -13.7%), 2011년 104,861명(전년대비 -31.7%)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2012년 112,072명(전년대비 6.9%)으로 증가, 2013년 122,547(전년대비 9.3%)로 계속 증가 추세였으나,
2014년 117,563명(전년대비 -4.1%), 2015년 110,912명(전년대비 -5.7%)로 감소,
2016년 111,054명(전년대비 +0.1%)로 증가, 2017년 110,515(전년대비 -0.5%), 2018년 109,021(전년대비 -1.4%)로 감소,
2019년 120,236명(전년대비 +10.2%)로 증가, 2020년 107,428명(전년대비 -10.6%)로 감소, 2021년 83,734명(전년대비) -22.1%)로 감소,
2022년 106,325명(전년대비 +27.0%)로 증가, 2023년 86,754명(전년대비 -18.4%), 2024년 89,605명(전년대비 3.3%)로 증가
※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조정(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반사경의 불송치, 수사중지기록 송부 건은 제외된 인원으로, 2020년도와 비교는 제한이 있어 별도의 지표해석은 하지 않음
유의사항
o 고발사건의 경우 고소사건과 달리 재산범죄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죄명이 다양함
고발 :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구공판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 협의의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