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고소 사건
1. 고소의 개념
고소: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cf. 고발 : 범죄의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 하는 것
※ 고소를 하는 방식은 제한이 없음
-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고소할 수도 있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 가능
- 고소장은 일정한 양식이 없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들어 있으면 성립함
2.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고소 접수, 처리 중 구공판(구속구공판 및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및 기타 건수의 증감추이를 분석
- 고소사건의 접수 및 처리현황의 연도별 증감현황을 분석하여 고소사건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형사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음(검찰에서는 고소사건 위주의 형사 조정제도를 2007년도에 도입하여, 현재 운영중에 있음)
지표해석
■ 고소사건 추이
- 1998년에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내외적 경제여건 악화로 인하여 고소사건이 점증하다가 2000년(501,233명 전년대비 -16.9%)에는 급격히 감소
- 2000년(501,233명 전년대비 -16.9%) 이후 매년 소폭의 증가추세를 이어 가다가 2004년(626,919명 전년대비 +7.3%)에 최고조에 이른 후 2005년(586,284명 전년대비 -6.5%), 2006년(602,150명 전년대비 +2.7%)에 점차 안정화되었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이 복잡ㆍ다양해지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의식 향상, 재산분쟁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임
- 2000년도 이후 고소사건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부터 구공판 인원은 오히려 감소(2003년 38,213명, 2004년 36,456명, 2005년 29,864명, 2006년 30,001명)한 것은 민사사항인 재산분쟁의 해결책으로 형사고소를 선호하는 경향에 따른 결과로 보여짐
- 2007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55,806명 전년대비 -7.3%)가 감소한 데 비해서, 구공판 인원(32,021명 전년대비 +6.7%)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이는 재산분쟁을 형사사건으로 처벌하기 보다는 민사사건으로 원만히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2008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85,857명 전년대비 5.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이 급증(2007년도 25,027명에서 2008년도 90,979명)한 것이 주요 원인임
- 2009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629,300명 전년대비 7.4%)가 증가하였으며, 사기 등 금전문제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고소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2010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14,895명 전년대비 -18.2%)가 감소하였으며, 이 같은 감소는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대폭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임
- 2011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18,489명 전년대비 0.7%)가 2010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임
- 2012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64,967명 전년대비 9%) 증가
- 2013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77,318명 전년대비 2.2%) 증가
- 2014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66,831명 전년대비 1.8%)가 감소하였으나 명예에 관한죄 등은 증가
- 2015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94,777명 전년대비 4.9%) 증가
- 2016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74,247명 전년대비 3.5%) 감소
- 2017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557,845명 전년대비 2.9%) 감소
- 2018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605,090명 전년대비 8.5%) 증가
- 2019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651,804명 전년대비 7.7%) 증가
- 2020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635,862명 전년대비 2.4%) 감소
- 2021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는 322,438명
※ 2021년도부터 검·경 수사권조정(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반사경의 불송치, 수사중지기록 송부 건은 제외된 인원으로 2020년도와 비교는 제한이 있으 별도의 지표해석은 하지 않음
- 2022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357,612명 전년대비 10.9%) 증가
- 2023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394,477명 전년대비 10.3%) 증가
- 2024년도에는 고소사건의 접수(478,372명 전년대비 21.3%) 증가
유의사항
o 고소사건의 경우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죄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임
고소 : 범죄의 피해자, 그의 법정대리인 기타 일정한 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를 표시
구공판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 협의의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