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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사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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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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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소년사범 : 법률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만 19세 미만인 자

- 검찰에 송치된 만19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대한 사건접수 단계부터 사건처리(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소년보호사건 송치 등) 까지의 현황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매년 산출되는 "형사사건 처리현황(소년)" 통계를 근거로 하여 소년범죄의 증감추이를 알수 있으며, 향후 위와같은 증감결과에 따라 소년범죄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지표해석

■ 소년사범 추이

○ 2023년 소년사범은 67,511명으로, 전년대비 5,524명(8.9%) 증가하였습니다.

○ 흉악범 등 중한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되 소년범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도 및 보호에 중점을 두어 선도조건부, 대안교육청소년비행예방센터기소유예 등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 소년보호사건송치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 등 상담결과를 검사처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범죄예방위원 활동을 활성화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ㆍ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감독하는 등 청소년 보호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 관련 각종 법률을 종합 검토하여 균형잡힌 처벌을 기준으로 하고, 최근들어 갈수록 흉폭화되는 소년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 향후 계획

○ 수사단계에서 개별 소년범의 성행, 환경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결정 전 조사제도', '교사 의견 청취제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

○ 초범 및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는 선도, 보호측면에 중점을 둔 실효적 처분 실시


관련용어

소년사범 : 전국 검찰청 전산실에서 수리.처분시 신분에 “소년”으로 표시한 것이 통계로 자동 산출

구공판 :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 : 검사가 법원에 피의자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불기소 : 검사가 수사결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기소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형사미성년, 공소권없음, 각하)

소년보호사건 송치 : 검사가 소년범죄사건을 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송치하는 처분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가정보호사건송치, 타관이송, 성매매보호사건송치 등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형사2과, 02-3480-2272

최근 갱신일 :   2024-01-04(입력예정일 : 2025-02-07)

자료 출처 :   검찰 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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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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