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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유형별 공안사건 처리현황-국가보안법 위반사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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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1. 개념
- 국가보안법위반사건 : 국가보안법위반 죄명으로 접수 및 처리된 사건(고소·고발·재심 포함, 검찰통계시스템 자료)

2. 의의 및 활용도
- 국가보안법위반사건의 접수인원, 기소인원 및 불기소인원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그 증감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정책 수립 및 입법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1. 접수 및 처분 인원
- 국가보안법위반 죄명으로 접수된 인원(신수 기준)은 2022년 97명에서 2023년 152명으로 증가(▲56.7%)하였고, 기소 인원도 15명에서 57명으로 증가(▲280%)하였음
※ 신수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된 인원

2.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기소 인원의 증가 추세 원인
- 국정원, 경찰에서 다수 국가보안법위반 구속사건을 송치하였고, 국가보안법위반 재심 사건의 증가 등으로 기소인원이 다수 증가하였음

3. 기타
- 검찰 직접수사의 축소(2021년 이후)로 인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의 경찰 이송 등 타관이송(기타항목) 인원이 상당수를 차지


유의사항

-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중에는 타 죄명과 병합이 있을 수 있음
- 접수인원은 해당연도 내에 수리한 인원(신수)이고, 처분인원은 해당연도 이전에 수리되어 이월된 인원(구수)도 포함
- 재심의 경우,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을 통해 검찰에서 법원에 사건을 송부하므로 기소인원으로 통계 산정


관련용어

국가보안법위반사범 :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

신수 :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접수된 인원

불기소 :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기타 :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타관이송, 보완수사요구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공안수사지원과, 02-3480-2323

최근 갱신일 :   2024-01-24(입력예정일 : 2025-01-31)

자료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매년 1월)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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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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