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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병역사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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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병역사범

1. 개념

병역사범은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을 의미

2.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죄명별 병역사범의 발생(접수를 의미), 처리 중 구공판(구속구공판 및 불구속구공판 포함), 구약식, 불기소 및 기타 건수의 증감추이를 분석하여, 병무비리에 대처

- 병무비리는 부유층이나 사회지도층 인사가 대부분으로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방치할 경우 커다란 사회문제 야기 우려


지표해석

■ 병역사범 추이

° 2000년도까지 감소하던 병역사범이 2003년도 까지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임

- 2000년이후 사회지도층의 병역비리 등 병역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병역사범이 증가되었고 그에 따른 제도정비 및 일반예방적 효과 등으로 인해 2004년 ~ 2011년까지 감소하다가, 2012년, 2013년 증가하였고, 2014년부터 감소 추세임

※ 2021년도에는 검·경 수사권조정(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반사경의 불송치, 수사중지기록 송부 건 등은 제외된 인원으로 인하여 접수인원이 대폭 감소

° 병역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구공판율이 1998년 2.6%, 1999년 3.6%, 2000년 5.9%, 2001년 5.7%, 2002년 6.7%, 2003년 5.8%, 2004년 5.7%, 2005년 6.1%, 2006년 5.8%, 2007년 5.7%, 2008년 5.2%, 2009년 5.7%, 2010년 6.6%, 2011년 7.2%로 증가, 2012년 6.3%로 감소, 2013년 5.5%로 감소,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증가하다가 2019년도 10.7%로 다소 감소하였고, 2020년 15.6%로 다소 증가하였고, 2021년 25.5%로 증가하였고, 2022년 15.8%로 다시 감소하다가, 2023년 15.3%로 다소 감소하였음(2014년 7.4%, 2015년 7.7%, 2016년 8.4%, 2017년 11.5%, 2018년 11.6%, 2019년 10.7%, 2020년 15.6%, 2021년 25.5%, 2022년 15.8%, 2023년 15.3%)

※ 2021년도에는 검·경 수사권조정(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반사경의 불송치, 수사중지기록 송부 건 등은 제외된 인원으로 인하여 접수인원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공판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짐


관련용어

구공판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 협의의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음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대검찰청 형사1과, 02-3480-2847

최근 갱신일 :   2024-02-20(입력예정일 : 2025-02-21)

자료 출처 :   검찰 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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