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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교통사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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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교통사범

1. 개념

교통사범은 일반교통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선박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을 의미

2.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죄명별 교통사범의 발생(접수를 의미), 처리 중 구공판(구속구공판 및 불구속구공판 포함), 구약식,

불기소 및 기타 건수의 증감추이를 분석하여, 교통관련 범죄에 대처


지표해석

■ 교통사범 추이

° 2014년도부터 2016년 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교통사범이 2017년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2017년도 이후 꾸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 및 국민들의 법의식 향상으로 교통사범이 전년도 대비 꾸준히 감소

- 2023년도 전년대비 5,401명(-2.0%) 감소하였음

- 교통사범의 가장 큰 비중은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범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사건이 증가하였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2021년도에는 93,704명, 2022년에는 106,717명, 2023년에는 105,275명으로 2022년에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는 미세한 수치로 감소하였음


관련용어

구공판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 협의의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음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형사2과, 02-3480-2272

최근 갱신일 :   2024-01-04(입력예정일 : 2025-02-07)

자료 출처 :   검찰 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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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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