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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교통사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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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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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교통사범

1. 개념

교통사범은 일반교통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법위반, 선박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을 의미

2.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죄명별 교통사범의 발생(접수를 의미), 처리 중 구공판(구속구공판 및 불구속구공판 포함), 구약식,

불기소 및 기타 건수의 증감추이를 분석하여, 교통관련 범죄에 대처


지표해석

■ 교통사범 추이

° 1997년도 부터 2004년도 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교통사범이 2005년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2007년도부터 다시 증가함

-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해 차량은 증가하는 반면, 사회기반시설 및 질서의식 등은 그에 따르지 못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임

- 2006년도에는 꾸준한 교통사고 예방 활동 및 국민들의 법의식 향상으로 교통사범이 전년도 대비 9.3% 감소

하였으나, 경찰의 음주운전 등 단속 강화로 인하여 2007년도에 전년대비 14.1% 증가, 2008년도에는 전년대비

9.9%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다시 전년대비 14.2%감소하고, 2010년에 전년대비 12.3%로 감소, 2011년에도

전년대비 15.3%감소하다가 2012년도에는 전년대비 3.1%, 2013년도는 0.6%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도에 다시 1.5% 감소하다가

2015년도에 전년대비 2.9% 증가함. 2015년도에는 교통사범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범죄가 증가함으로써 교통사범이 증가함

- 2016년도에는 3.7% 증가하였다가, 2020년도까지 감소 추세임(2019년도 전년대비 6.3% 감소, 2020년도 전년대비 4.1% 감소)


관련용어

구공판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 협의의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음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형사2과, 02-3480-2272

최근 갱신일 :   2023-01-20(입력예정일 : 2024-02-09)

자료 출처 :   검찰 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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