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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폭력사범 개념
폭력사범이란 상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권리행사방해, 인질, 공갈등 형법상의 범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규정된 감금, 강요, 공갈, 상해, 체포, 폭행, 협박죄 등의 죄명에서 추출한 것임
■ 폭력사범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폭력사범의 변화추이를 확인하고 대처방안 도출, 우리나라 범죄 유형별 추이 비교하고 민생침해사범 기초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폭력사범 추이
° 폭력사범 접수인원은 2016년 412,478명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13년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시행 이후 구공판 기소율은 2020년도까지 약 5.7% ~ 6.4%대로 비교적 일정하였다가, 2021년도 8.7%, 2022년도 9.0%, 2023년도 9.4%로 증가함
° 2022년 폭력사범 접수(신수)인원은 222,961명으로 전년대비 9.4% 증가
° 2023년 폭력사범 접수(신수)인원은 219,268명으로, 전년대비 1.7% 감소
■ 폭력사범 대응 방향
° 2013. 6.부터 시행 중에 있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탄력적 운영
° 교제폭력을 포함한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강·폭력사범 처리기준 정비·강화하여, 중대 폭력사범의 원칙적 구속, 반복적인 폭력사범 엄단 지속 추진
폭력사범 : 폭행, 상해, 감금, 협박등의 행위를 하여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
구공판 : 검사가 특정사건을 수사하여 공소제기(기소처분)할 때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
구약식 : 법원에 대하여 약식절차(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토대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절차)를 구하는 소송행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형사3과, 02-3480-2854
최근 갱신일 : 2025-03-05(입력예정일 : 2026-03-03)
자료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정형통계)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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