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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유형별 형사사건 처리현황(경제사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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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경제사범 개념

1. 개념

경제사범은 통화위조.변조, 유가증권위조.변조, 건축법위반, 관세법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부동산중개어

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여신전문금융

업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77개 죄명을

위반하여 입건된 인원을 의미

2.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죄명별 경제사범의 발생(접수를 의미), 처리 중 구공판(구속구공판 및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및

기타 건수의 증감추이를 분석

- 경제사범은 경기에 비교적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증감추이를 참조하여 경제사범 비리에 대처


지표해석

■ 경제사범 추이

° 2014년 접수된 경제사범은 114,541명으로 전년대비 1,648명 증가하였고, 114,950명이 처리되어 전년대비 578명 증가하였음

°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 1998년도의 경제사범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그후 2001년도까지 감소

- 1997년도 외환위기 이후 경제ㆍ사회의 양극화 현상 심화 및 신용불량, 개인파산 급증 등 경제적 갈등의 심화 등으로 경제사범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1998년도를 고비로 조금씩 경제가 회복되면서 2001년까지는 감소

° 2001년도(118,707명)를 저점으로 2004년(155,854명 전년대비 12.4% 증가)까지 경제사범이 꾸준히 증가하였다가,

2005년도 감소(141,101명 전년대비 -9.5%), 2006년도 증가(156,250명 전년대비 10.7%)한 후 2007년도 큰 폭으로 감소

(122,856명 전년대비 -21.4%)하였다가 2008년도에 증가(180,749명 전년대비 47.1%)하였고 2009년도에는 소폭

증가(184,288명 전년대비 1.95%)하였다가 2010년도에는 대폭(109,197명 전년대비 -40.7%)감소하였고 2011년도에는

소폭(110,525명 전년대비 1.2%) 증가

- 2001년~2004년도는 경제ㆍ사회의 양극화 심화, 신용카드 남발 등에 따른 신용불량. 개인파산자 양산 등으로 경제사범이 증가 추세

- 특히 2004년도 9월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 단속으로 인해 입건자 증가

- 2007년도에는 조세범과 부정수표단속사범이 감소하는 등, 경제전체가 안정화 추세임

- 2008년도에는 저작권법위반이 급증(2007년도 25,376명에서 2008년도 91,751명)하였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이 증가(2007년도 7,725명에서 2008년도 8,492명)

- 2009년도 소폭증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횡령)이 증가함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2008년도10,303명에서 2009년도 13,443명)

- 2010년도에는 인터넷상 저작권법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대책으로 각하제도 및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고, 저작권보호 관련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저작권위반 관련 고소사건 대폭 감소로 경제 사범 급감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함

- 2016년에는 전년대비 12.1% 감소(저작권법위반 사범이 감소)하면서 2018년도까지 감소 추세임(2017년도 전년대비 3.3% 감소, 2018년도 전년대비 12.7% 감소)

- 2016년도 이후 경제사범 접수 인원은 2018년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4.5%, 2020년도에는 전년대비 5.6%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21년부터 검·경 수사권조정(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반사경의 불송치, 수사중지기록 송부 건은 제외된 인원으로, 2021년도 이전과 비교는 제한이 있어 별도의 지표해석은 하지 않음

■ 경제사범 처리

° 구공판율(구공판/전체처리계)을 살펴보면, 1998년도 14.7%, 1999년도 12.2%, 2000년도 11.4%, 2001년도 12.9%, 2002년도 13.0%, 2003년도 12.2%, 2004년도 9.5%, 2005년도 8.6%, 2006년도 8.7%, 2007년도 9.7%, 2008년도 6.1%, 2009년도 5.9%, 2010년도 8.8%, 2011년도 8.2%, 2012년도 7.0%, 2013년도 7.4%, 2014년도 8.0%, 2015년도 7.4%, 2016년도 8.4%, 2017년도 8.5%, 2018년도 9.4%, 2019년도 9.1%, 2020년도 8.8%, 2021년도 9.3%, 2022년도 10.8%, 2023년도 12.2%임

° 구약식율(구약식/전체처리계)을 살펴보면, 1998년도 27.9%, 1999년도 32.5%, 2000년도 39.0%, 2001년도 37.5%, 2002년도 41.0%, 2003년도 39.0%, 2004년도 38.4%, 2005년도 32.1%, 2006년도 30.7%, 2007년도 21.1%, 2008년도 15.2%,2009년도 14.0%, 2010년 19.9%, 2011년 17.4%, 2012년도 16.3%, 2013년도 16.1%, 2014년도 14.7%, 2015년도 14.1%, 2016년도 16.8%, 2017년도 17.9%, 2018년도 15.6%, 2019년도 15.3%, 2020년도 14.5%, 2021년도 14.4%, 2022년도 16.3%, 2023년도 16.9%임


관련용어

구공판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구약식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을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 협의의 불기소에는 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가 있음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대검찰청 형사1과, 02-3480-2847

최근 갱신일 :   2024-02-20(입력예정일 : 2025-02-21)

자료 출처 :   검찰 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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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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