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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년 · 위탁소년 현황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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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개념

ㅇ보호소년 : 소년부 판사의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ㅇ위탁소년 :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한 소년


■ 신수용인원 및 일일평균수용인원의 개념

ㅇ신수용인원 :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의해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 또는 위탁된 인원과 임시퇴원 취소, 유치 등으로 새로 입원한 인원

ㅇ일일평균수용인원 : 전국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소년보호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1일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ㅇ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수용인원은 각종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선도·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및 학술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

ㅇ소년보호기관 시설 조성, 처우 및 교육 정책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 증감 추이

ㅇ 보호소년 및 위탁소년의 연도별 신수용인원은 2012년(10,011명)을 정점으로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 최근 감소 추세

ㅇ배 경

- 청소년인구 변화 : 1970~1980년대 출산억제 정책과 국민의식 및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소년범죄 발생 건수 및 보호·위탁소년의 인원에 영향을 미침

- 소년사법환경 변화 : 2008. 6. 22.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처분 중 8호 처분(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신설


■ 향후 전망

학교폭력 대처 여론, 소년사법환경 변화 등으로 볼 때 소년보호기관의 전체 수용인원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청소년인구의 추이, 시설의 수용능력 제한 등으로 신수용인원 및 일일평균수용인원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됨


■ 정책 방향

잇따른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 소년범의 저연령화, 가족기능 약화 등으로 청소년 비행 문제가 심각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소년보호기관은 교과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의 내실화, 인성교육 강화, 출원생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등을 통해 청소년 재비행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음


관련용어

보호소년 : 법원으로부터 「소년법」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 처분에 따라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

위탁소년 : 법원으로부터 「소년법」제18조(임시조치)제1항제3호에 따라 비행의 원인과 자질을 규명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신수용인원 : 당해연도 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의해 소년보호교육기관에 송치 또는 위탁된 인원과 임시퇴원 취소, 유치 등으로 새로이 입원한 인원

일일평균수용인원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의 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보호소년과 위탁소년의 1일평균 수용인원을 나타내는 수치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소년보호과, 02-2110-3346

최근 갱신일 :   2024-01-24(입력예정일 : 2025-01-27)

자료 출처 :   소년보호종합교육관리시스템(TEAMS) 통계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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