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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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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보호관찰 제도

°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및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 하는 제도

° 기능

- 범죄자를 개선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가지는 재활기능

-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보호관찰을 취소하고 범죄자를 시설 구금시킴으로써 가지는 억제기능

- 보호관찰관이 범죄자를 계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가지는 범죄통제기능

- 사회내 처우를 통해 범죄자에게 사회적응능력을 길러줌으로써 가지는 재통합기능

-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과 결합하거나 범죄자를 밀착 감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처벌기능

- 시설내 처우의 인원을 경감시킴으로써 가지는 교도소 과밀화 해소기능

(출처: 최인섭/진수명, 「보호관찰제도의 성인범 확대실시를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보호관찰실시사건 설명

- 계 : 구수 + 신수 + 이입

- 구수 : 전년도에 이월된 사건

- 신수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해당월 말까지 접수된 사건

- 이입 :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해당월까지 타 보호관찰소(지소)에서 전입된 사건

° 활용

- 보호관찰 현황자료 제시를 통하여 보호관찰 제도의 이해기반 조성과 연구자료로 활용가능하며, 보호관찰 제도 발전의 기반 구축에 기여


지표해석

■ 보호관찰 변동 추이 및 원인

° '21년 보호관찰은 93,654건으로 2014년 이후 신규 제도 도입 등으로 2017년까지 증가하다가 2018년부터 사건수 감소 추세

° ’97년 형법 개정에 따른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로 사건수가 대폭 증가한 이후 ’98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04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 보호관찰의 영역확대에 따른 실시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05년에는 사회봉사명령대상자의 일시적인 감소로 인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14년 이후 '17년까지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섬

° ’05년 8월부터 시행된 검찰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성구매 방지교육(일명 존스쿨)', ' 08년 특정범죄자 위치추적제도 시행, ’09년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도입에 따라, 보호관찰 실시사건이 '08년 대비 18.0% 증가하였으나 '10년부터 성구매자교육과 벌금 대체 사회봉사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체 실시사건이 감소 추세였으나, 아동학대사범 및 성폭력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선도교육 확대, '16. 12. 치료명령제도 시행으로 보호관찰 사건이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 추세임

° 사회봉사명령 실시사건은 '09년 벌금대체 사회봉사제도가 새로 도입되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강한 노동 강도와 신청자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환산기준(1일 8시간 기준 50,000원) 등으로 '11년부터 급감하였으나, '14년 상반기 대기업 총수의 황제노역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며 법원에서 각지역 법원에서 1일 환산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며 벌금 대체 사회봉사 사건 증가 등 사회봉사명령 제도의 실효성이 높다고 확인되어 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전체 범죄 건수 등으로 인해 2018년 소폭 감소하다가 2020년 벌금미납 사회봉사 벌금액수 상향(300만원=>500만원)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6.0% 상승하였고, 2021년 전년대비 23.8% 증가

° 수강명령 실시사건은 성폭력, 가정폭력, 약물, 교통 사범 등의 증가로 인해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8년 전체 범죄 발생 건수 감소 인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20년 소년보호사건, 아동학대, 이수명령 사건 증가로 전년대비 16.7% 상승하였고, 2021년 전년대비 32.5% 증가

° 성구매자 교육은 2005년 도입되어 2010년까지는 매년 증가하였고, 2010년부터는 검, 경의 지속적인 단속과 존스쿨 제도 시행으로 인한 성구매자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감소하였다가 2016년 경찰의 단속 강화로 다시 급증하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2021년 전년 대비 2.7% 소폭 증가


유의사항

o 보호관찰제도(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포함)는 1989년 도입, 성구매자교육은 2005년부터 실시, 신상공개는 2011년부터 실시, 형집행종료후 보호관찰 2014년부터 실시, 치료명령제도 2016년부터 실시

관련용어

실시사건 : 전년이월사건과 당해연도 접수사건을 합한 수치

보호관찰 :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 하는 제도

사회봉사명령 :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수강명령 : 유죄가 인정된 습관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

성구매자 교육 :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구매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 성구매 초범 남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대신 교육을 받도록 하는 제도, 일명 ‘John School’이라고 함

벌금대체 사회봉사 :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에 앞서 미납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보호관찰과, 02-2110-3842

최근 갱신일 :   2024-03-12(입력예정일 : 2025-03-11)

자료 출처 :   『보호관찰통계』(매 익년 초)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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