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 종류 : 구공판, 구약식
- 구공판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
- 구약식 : 피의사실 또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그 사실이 경미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우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을 출석시키지 않고 약식명령을 구하는 재판(서면재판)
불기소의 종류 : 혐의없음,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각하, 참고인중지, 죄가안됨
- 불기소 :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정책기획과, 02-3480-2873
최근 갱신일 : 2025-03-04(입력예정일 : 2026-03-27)
자료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