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표 개념 피의자로서 구금된 자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 등)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아 석방된 경우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연도별 피의자 보상금 지급 인원 및 금액의 증감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인신구속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형사정책 수립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수치의 해석방법 연도별로 구분하여 피의자보상금 지급인원은 좌측에, 지급금액은 우측에 표시하였고, 지급인원 및 지급금액을 각 막대그래프와 점으로 표시하여 각 연도별 증감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음.
지표해석
■ 피의자 보상금 지급 추이 ○ 2023년 보상금을 지급받은 피의자는 44명으로 전년보다 13명 감소하였고, 보상금 지급금액은 약 9억 6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약 1억 9천만 원정도 감소함 ○ 아직 연간 피의자보상금 지급 건수가 50건 내외로 통계수치의 의미가 큰 것은 아니나,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불구속수사를 확대한 결과, 2021년 이후 피의자보상금 지급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정책방향 ○ 국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제도를 홍보함과 함께 보상신청 및 지급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불구속수사를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유의사항
○ 피의자 보상금 지급 건수가 연간 50건 내외로 통계수치의 의미가 크지 아니함 ○ 검사 기소편의주의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종국처분이 아니거나 또는 구금된 이후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됨 ○ 기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보상에 관한 규정 적용
관련용어
피의자보상금 :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심의회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