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 된 경우 무죄재판을 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제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연도별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 및 액수의 증감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검사에 의해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검사의 기소에 대한 형사정책의 수립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수치의 해석 방법
° 연도별로 구분하여 형사보상금 지급건수는 좌측에, 지급금액은 우측에 막대그래프로 표시하여 각 연도별 증감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음.
지표해석
■ 기간별 증감 및 변동요인
° 2022년도 형사보상금 지급건수는 2,983건으로, 전년(3,414건) 대비 431건 감소하였고, 지급금액은 약 423억 원으로 전년(443억 원)대비 약 20억 원 감소하였음
° 2014년도까지는 과거사 사건 및 양벌규정 위헌결정 등의 재심사건 무죄증가로 인해 형사보상금 지급이 증가하였으나, 2015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현재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안정적인 추세임
■ 향후 정책 방향
° 보상금 지급액 감소를 위하여 인신구속에 신중을 기하고 불구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물적 증거를 충분히 활용한 공판수행으로 무죄선고를 줄여나가며, 철저한 증거수집, 엄격한 증거판단 및 과학적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충실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
유의사항
o 불구속 재판의 증가로 인하여 보상금 증감과 무죄재판의 증감이 일치하지 않음 o 일부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또는 본인이 허위자백을 한 경우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o 상속인의 청구도 가능함 o 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 청구하여야 함
관련용어
형사보상금 :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 된 경우 무죄재판을 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