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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재항고 접수/처리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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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항고 및 재항고 개념

항고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이 항고청(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

재항고: 항고청 검사의 항고사건 처분(기각, 각하)에 불복하여 항고인(고소인, 고발인)이 재항고청(대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항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현황의 증감 추이와 접수된 항고 및 재항고 사건중 재기수사명령등 처리 현황의 증감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항고 및 재항고 제도에 대한 형사정책 수립 및 입법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수치해석방법

° 왼쪽 X축의 항고 및 재항고 접수건수를 선그래프로 표시하여 각 연도별 항고 및 재항고 접수 건수의 증감 추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음.


지표해석

■ 지표의 증감 및 변동 요인

。2013년 (신수) 항고 사건이 다소 증가한 반면에 (신수) 재항고 사건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재정신청권이 없는 고발인만 재항고를 할 수 있고, 재정신청권이 있는 고소인은 재항고를 할 수 없도록 지침이 개정되었음

。2019년 재항고 지침이 재정신청권자도 재항고장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재항고 건수 증가

° 2012년 신수 항고ㆍ재항고 모두 증가함

° 항고ㆍ재항고사건이 2002년을 기점으로 2007년까지 상승세에 있다가 2008년도에 항고는 주춤하였고, 재항고는 전년도 접수 신수 대비 70.7% 감소하였음.

°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항고사건이 점차 늘고 있음

° 2002년 이후 2010년까지 IMF를 극복하면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고소사건 중 사기, 횡령, 배임 등 민사분쟁성 재산범죄가 약 65%를 차지함

° 민사적 방법으로는 단기간에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고, 형사기록을 민사사건의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소하는 경향이 있고, 고소를 권리보호의 방안으로 간주하여 범죄의 성부보다 피해회복이 될 때까지 사건처분에 불복하는 경향이 있음

° 고소인의 권리신장 등으로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한 법률경험이 풍부한 상급청 검사의 결정을 받으려는 욕구도 반영됨

° 2008년도 이후 재항고 사건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재정신청 제도가 모든 범죄의 고소사건에 대하여 확대시행에 따라 고소사건에 대한 재항고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임.

° 2012년도에 전년대비 17.6% 증가, 2013년도에 전년대비 3.0% 증가, 2014년도에 전년대비 7.2% 증가, 2015년도에 전년대비 4.6% 증가, 2016도에 전년대비 0.9% 증가, 2017년도에는 0.3%감소, 2018년도에는 8.3% 증가, 2019년도에는 16.5% 증가, 2020년도에는 9.0% 증가하여 2018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가, 2021년도에는 51.2% 감소, 2022년도에는 7.9% 감소하다가, 2023년도에는 18.0% 증가하였음

- 2021년도 검·경 수사권조정(형사소송법 개정 등)으로 인하여 사경의 송치 및 검찰 처분 사건 감소의 영향으로 인하여 항고 및 재항고 접수 또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임


■ 향후 정책 방향

°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근본적으로 고소사건을 줄이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원결정이 충실해지도록 가급적 고소인 직접 면담 후 결정하도록 하고 항고청 직접수사 및 항고심사회 활성화에 노력


유의사항

o 항고, 재항고사건의 증감원인으로는 고소인(고발인) 법감정.피해회복 등 그 요인이 다양함
o 재기수사명령(공소제기, 재기수사, 주문변경)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증감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그 증감만으로 불기소처분청 및 항고청, 재항고청의 처분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음


관련용어

항고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이 항고청(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

재항고 : 항고청 검사의 항고사건 처분(기각, 각하)에 불복하여 항고인(고소인, 고발인)이 재항고청(대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

공소제기명령 :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라는 명령

재기수사명령 :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라는 명령

주문변경명령 :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불기소처분 주문을 바꾸라는 명령

기각 : 항고.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각하 : 고소.고발 또는 항고가 취소 된 때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기수사명령 등 : 공소제기명령 + 재기수사명령 + 주문변경명령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대검찰청 형사1과, 02-3480-2847

최근 갱신일 :   2024-02-20(입력예정일 : 2025-02-21)

자료 출처 :   항고.재항고사건 업무 처리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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