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고발인)이 항고청(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
재항고 : 항고청 검사의 항고사건 처분(기각, 각하)에 불복하여 항고인(고소인, 고발인)이 재항고청(대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
공소제기명령 :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라는 명령
재기수사명령 :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하라는 명령
주문변경명령 : 불기소처분 사건을 재기하여 불기소처분 주문을 바꾸라는 명령
기각 : 항고.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각하 : 고소.고발 또는 항고가 취소 된 때 등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1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기수사명령 등 : 공소제기명령 + 재기수사명령 + 주문변경명령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대검찰청 형사1과, 02-3480-2847
최근 갱신일 : 2025-02-17(입력예정일 : 2026-02-28)
자료 출처 : 항고.재항고사건 업무 처리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