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선택
~
조회
~
조회
지표설명
■ 지표 개념 및 의의
° 구속영장청구의 대상에는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긴급체포된 피의자,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사전영장 청구 대상)가 모두 포함됨
° 구속영장 청구인원은 검사의 직접 청구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신청받아 청구한 인원을 합한 인원
° 구속영장 발부율은 구속영장청구인원 대비 구속영장발부인원의 비율
° 구속영장 기각률은 구속영장청구인원 대비 구속영장기각인원의 비율
° 구속점유율은 전체사건 대비 구속영장발부인원의 비율
° 검찰의 법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발부, 기각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매 해 구속영장청구 및 그에 따른 영장의 발부, 기각 현황의 증감 추이를 파악함으로써 구속영장청구 기준 수립등에 활용
지표해석
■ 구속영장 청구 추이
° 구속영장청구 인원은 2023년 26,266명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
° 전체사건 대비 구속영장 청구율은 1.7%로 최근 5년간 1.1 ~ 1.7%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음
° 구속영장 발부인원은 20,882명이며, 발부율은 79.5% 수준임
° 구속영장 기각인원은 5,346명이며, 기각률은 20.4% 수준임
° 전체사건 대비 구속점유율은 1.4%임
단,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2021년부터 일반사경의 불송치, 수사중지기록 송부 건은 제외된 형사사건 접수 인원임
■ 향후 정책 방향
°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구속영장(종류) : 사전구속영장(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대상) 사후구속영장(체포된 피의자 대상)
청구 :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함
발부 : 판사가 검사의 구속영장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구속영장을 발부(이와 반대 개념이 기각)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검찰청, 정책기획과, 02-3480-2873
최근 갱신일 : 2025-03-04(입력예정일 : 2026-03-27)
자료 출처 : 검찰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