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 또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해 주는 제도
접수건수 : 전년도 미제건수(구수) + 당해년도 접수건수(신수)
처리건수 : 지구배상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의.의결된 건수(인용건수+기각건수) + 취하건수 등
인용건수 :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건수
기각건수 :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 기각결정을 한 건수
취하건수 : 신청인이 배상신청을 취하한 건수
진행건수 : 미제건수(접수건수 - 처리건수)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834
최근 갱신일 : 2024-12-05(입력예정일 : 2025-02-03)
자료 출처 : 『국가배상통계』(매 익년 초)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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