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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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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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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방위비분담금 개념

°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시설과 구역)에 대한 특별협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협의의 분담금을 의미하는바, 특별협정은 1-5년 주기로 체결되며 한·미간 협상에 의하여 분담액 결정

-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인적(非人的) 주둔비용 중 일부를 분담

° 그러나 흔히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방위분담, 또는 지원이라고 하면 특별협정에 의한 방위비분담금을 포함하여 직·간접지원을 모두 일컫는 광의의 분담(cost-sharing)을 의미

- 따라서 협의의 분담금과 광의의 분담금을 구분하여 이해해야 함


■ 방위비분담금 현황 통계 지표의 의의

- 방위비분담금 현황 통계는 매년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현황을 알 수 있어 지표로서의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음


■ 방위비분담금 현황 통계 지표의 활용도

- 방위비분담금 현황 통계는 주한미군 지원 현황 및 이에 대한 자료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됨


지표해석

■ 방위비분담금 변동 추이

° ‘91년이래 방위비 분담금액이 매년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왔음

- '91년도 이후 방위비 분담금액이 증가한 원인은

· 80년대 이후 미국은 무역적자 누적과 이로 인한 국방비 삭감으로 인하여 동맹국의 재정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방위비분담 정책 추진

·sofa 제5조에 의거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여야 하나, 구역(토지)만 제공하고 시설은 제공하지 못하여 왔음

· 따라서, 방위비분담협정 체결을 통해 그간 거의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별로 지원하던 비용을 분담하기 시작한 것이므로 분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음

- '98년 한국정부의 IMF 위기로 인해 방위비 분담금액을 당초 3.99억불에서 3.14억불로 축소 조정하게 됨

° '05년∼'06년은 방위비 분담금액이 동결(6,804억원) 됨

- '05∼'06년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서 그 간의 점증적 증가방식을 지양하고 2년간 인상률을 동결하기로 함으로써 동 기간동안 분담금액이 동결됨

* '05년부터 방위비 분담금액을 전액 원화로 지급

° '07~'08년도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통하여, '07년 분담금은 '06년 대비 6.6% 증가되었으며, '08년 분담금은 '07년도 분담금에 '06년도 물가상승률 2.2%를 합산하여 결정되었음

° '09 ~'13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하여 '09년 지원분은 7,600억원으로 결정되었고, '10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하였음

° '14 ~'18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하여 '14년 지원분은 9,200억원으로 결정되었고, '15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되 연도별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합의하였음. 특히 정부는 방위비 분담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5개 분야에서 포괄적 제도개선을 도출하였음

° '19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하여 '19년 지원분은 1조 389억원으로 결정되었음. 특히 정부는 현물지원체제 강화,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고용안정성 개선 등에 합의하였음

° '21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통하여 '20년 지원분(소급)은 1조 389억원, '21년 지원분은 1조 1,833억원으로 결정되었고, '22년 이후의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년도 국방비증가율을 반영하도록 합의하였음. 특히 정부는 근로자 권익보호 및 고용안정 강화에 합의하였음

°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과 한반도 안보상황, 주한미군 주둔 여건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될 것임


관련용어

총주둔비 : 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非人的 주둔비용이라고 함

직접지원 : 정부예산을 직접 투입하여 현금, 현물, 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
예) 방위비분담금, 부동산 매입비

간접지원 : 정부예산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 기회비용 평가. 감세, 면세 등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
예) 카투사 (기회비용 평가), 토지 공여(임대료 기회비용 평가), 부가세 면세 등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방부, 미국정책과, 02-748-6343

최근 갱신일 :   2024-12-20(입력예정일 : 2025-12-31)

자료 출처 :   방위비분담특별협정(1-5년 주기),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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