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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지표 개념
° 군인연금 세입은 기여금, 국가부담금 등의 자체세입과 부족소요에 대한 국가보전금으로 구성
° 군인연금 수급자 :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 전역 또는 공무상 재해로 인해 상이 전역한 하사이상의 직업군인 본인 또는 그 유족
- 군인연금 수급자는 타 연금 이체자 및 일시금 수급자, 정지자 등을 제외한 것이므로, 실제 군인연금의 각종 급여를 지급받은 대상자의 총계와 다를 수 있음
■ 지표 의의
° 군인연금 예산 및 수급자 수 통계는 연금수급자의 변동, 예산변동추이 등 흐름을 파악하여 정책수립, 제도변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
■ 해석방법
° 군인연금 재정규모 : 연도별 군인연금 내역별 수입 현황 및 변동 추이 확인
° 수급자 수 : 군인연금급여 수급자 중 연도별 연금 수급자의 수 및 변동 추이 확인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평균수명 증가, 연금 선택률의 상승 등으로 매년 신규 소멸인원 보다 신규 발생인원이 많아 군인연금 지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수급자 증가 인원 : '19년 2,154명 → '20년 1,872명 → '21년 2,301명 → '22년 1,932명 → '23년 2,679명
- 일반회계전입금 : '19년 2조 7,278억원 → '20년 2조 7,826억원 → '21년 2조 8,182억원 → '22년 2조 9,220억원 → '23년 3조 1,017억원
- 연급지급금 : '19년 3조 3,642억원 → '20년 3조 4,478억원 → '21년 3조 5,328억원 → '22년 3조 7,258억원 → '23년 4조 785억원
°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군인연금법 제도개선
- 기여율 인상(보수월액 8.5%(기준소득월액 5.5%)→ 기준소득월액 7.0%) 및 급여산정 기준보수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군인연금법 개정('13.7월부터 시행)
° 군인연금 일반회계 전입금 증가 원인
- 기여금 납입자 수는 매년 일정한 반면, 평균수명 연장 및 전역인원 증가로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증가원인 : 연금선택률 증가, 평균수명 연장 및 전역인원 증가
<군인연금기금의 특수성>
① 우리나라의 특수한 역사적.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연금수급자가 발생함으로써 적정한 기금조성 기회 상실
- 6.25 및 월남전 등의 전투종사기간을 3배로 계산('61년부터 수급자 발생)
- '48년-'59년 임관자(약 96,000명)의 복무기간을 소급적용하면서 개인기여금/국가부담금을 전액 면제
- '84년 임용전 사병복무기간을 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시키면서 개인기여금은 소급 적용하였으나, 국가부담금 부분은 미부담
② 군인연금의 구조적 요인 및 국 복무의 특수성으로 조기퇴직에 따른 연금수급기간 장기화
- 재직자 2.3명당 수급자 1명 부양 구조(공무원연금은 2.8명당 1명 부양)
- 대간첩작전 등 임무의 특성을 고려, 군 간부의 정년(계급/근속/연령)을 짧게 설정함으로써 생애 최대 지출시기(45-56세)에 퇴직
③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지속적인 증가
- 평균 수명은 제도 도입 시보다 약 28세가 증가('60년 52세 → '13년 80세 → '14년 82세)
- 연금수급자 증가 : '63년 354명 → '70년 6,429명 → '80년 24,722명 → '90년 39,900명 → '00년 55,418명 → '20년 97,153명
④ 연금 수급구조의 불균형 지속
- 연금산정 기준 보수월액 확대 : 봉급+기말수당('80)+정근수당('86)+장기근속수당('87)
- 연금제도 도입 후 기여율은 낮게 책정 : 3.5%('60) → 5.5%('70) → 6.5%('96) → 7.5%('99) → 8.5%('01)
- 급여율은 지속적으로 인상 : 30-50%('60) → 50-70%('67) → 50-76%('81)
⑤ 퇴직일시금 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 군인 : 79.3%('85) → 83.3%('90) → 87.2%('00) → 97.3%('20)
- 공무원 : 30.5%('85) → 50.0%('90) → 78.0%('00) → 94.6%('20)
☞①-②는 군인연금 특수요인 ③-⑤은 직역연금 공통요인
■ 정책방향
° 군인연금 재정 안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추진
- 개인 기여율 인상
* 기여율 인상 : 보수월액의 5.5%('80년) → 6.5%('96년) → 7.5%('99년) → 8.5%('00년)→ 10.8%('13년)
* '13년 3월 군인연금법 개정('13년 7월 시행)으로 기준소득월액의 7.0% 로 인상
※ 기준소득월액의 7.0% = 보수월액의 10.8%
- 연금산정기준 변경 : 최종보수월액 → 퇴역전 3년 평균보수월액('01년) → 전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13.7.1.)
- 연금인상방식 변경('00년) : 재직자보수인상률 →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
- 연금재정 부족분에 대한 국고지원(보전금, 책임준비금) 법제화('01.1월)
- 사업소득/근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심사제 실시('06년)
* 근로자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연금의 50% 범위에서 감액
-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및 장애에 대한 보상 강화('15년)
-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재요양제도 신설('16년)
- 이혼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제도 도입·시행('20년)
- 퇴역연금 전액 정지 대상확대('20년)
* 선출직 공무원, 국가 및 지자체 전액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으로 채용된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60% 이상인 경우
유의사항
o 2021년까지의 통계지표는 결산 기준
기여금 : 하사 이상 직업군인의 기준소득월액 7.0%
반환금 : 연금수급자의 사망이나 재취업 등으로 인해 과다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는 것
국가부담금 : 국가가 법적으로 부담하는 금전으로, 가입자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동액의 기여금부담금, 퇴직수당 지급에 소요되는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급여에 소요되는 재해보상부담금, 연금지급에 소요되는 제 경비인 연금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음
보전금 : 군인연금특별회계의 자체세입과 국가부담금으로 연금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때 그 차액만큼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것
군인연금수급자 : 하사 이상의 직업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하고 사망 또는 전역하거나, 공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전역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는 직업군인 본인 또는 그 유족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62
최근 갱신일 : 2024-08-23(입력예정일 : 2025-08-31)
자료 출처 : 『군인연금기금(경상비) 예산.결산』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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