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자 ODA : 원조공여국의 수원국에 대한 원조자금 및 물자 직접 지원으로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분류
무상원조 : 법적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지원. 수원국의 상환의무 없음 (우리나라는 외교부가 담당)
유상원조 : 법적채무를 동반하는 지원. 수원국의 상환의무 있음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가 담당)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외교부, 개발협력과, 02-2100-8348
최근 갱신일 : 2026-03-24(입력예정일 : 2027-07-31)
자료 출처 : 『OECD Data Explorer』
공표 주기 : 1년
| 번호 | 제목 | 등록일 |
|---|---|---|
| 1 | OECD 발표 - 2024년 잠정 ODA.pdf | 2025-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