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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신고자 현황 2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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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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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해외이주 구분

-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하는 이주

-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의 사유로 하는 이주

※ 연고이주자 및 무연고이주자는 해외이주 목적으로 출국 전에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를 신고

- 현지이주 : 외국 거주중 현지에서 영주권(또는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하고 해외이주신고한 사람의 이주

※ 현지이주자는 재외공관과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를 신고

○ 해외이주현황은 재외동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해외이주신고자 추세

- 2017년에서 2018년 해외이주신고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개정 해외이주법이 2017.12.21. 시행됨에 따라 해외이주신고에 '현지이주' 항목이 추가되었기 때문임.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한 우리 국민은 기존에는 해외이주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나, 2017년 이후 현지이주 항목의 해외이주신고 대상에 포함

○ 2016년 이전 해외이주자 참고통계표

○ 참고

- 2010년 영주귀국자 수 : 4,199명

- 2011년 영주귀국자 수 : 4,164명

- 2012년 영주귀국자 수 : 3,892명

- 2013년 영주귀국자 수 : 3,621명

- 2014년 영주귀국자 수 : 3,561명

- 2015년 영주귀국자 수 : 2,733명

- 2016년 영주귀국자 수 : 2,478명

- 2017년 영주귀국자 수 : 2,046명

- 2018년 영주귀국자 수 : 1,653명

- 2019년 영주귀국자 수 : 1,478명

- 2020년 영주귀국자 수 : 1,676명

- 2021년 영주귀국자 수 : 1,812명

- 2022년 영주귀국자 수 : 1,736명

- 2023년 영주귀국자 수 : 1,742명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해외이주자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현지이주 : 외국 거주 중 현지에서 영주권(또는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하고 해외이주신고한 사람의 이주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하는 이주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의 사유로 하는 이주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02-6399-7123

최근 갱신일 :   2024-03-08(입력예정일 : 2025-03-10)

자료 출처 :   『해외이주신고』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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