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자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현지이주 : 외국 거주 중 현지에서 영주권(또는 장기체류사증)을 취득하고 해외이주신고한 사람의 이주
연고이주 : 혼인ㆍ약혼 또는 친족 관계를 기초로 하여 하는 이주
무연고이주 :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이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ㆍ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이주 등의 사유로 하는 이주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02-6399-7123
최근 갱신일 : 2024-03-08(입력예정일 : 2025-03-10)
자료 출처 : 『해외이주신고』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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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외이주신고자 현황(2017~2023).xlsx | 2024-03-08 |
1 | 해외이주신고자 현황(~2016년).xlsx | 2021-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