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체육지도자 지표 개념
ㅇ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추이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체육지도자 국가자격의 연간 취득 인원수와 국내의 체육전문인력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임.
- '15. 1.자격제도 개편 이후 체육지도자는 전문스포츠지도사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2급,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2급,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로 구분
* 자격제도 개편 전 : 체육지도자는 경기지도자 1,2급과 생활체육지도자 1,2,3급으로 구분됨
* 건강운동관리사의 경우 2014년까지는 1급 생활체육지도자(운동처방)로 구분됨
■ 체육지도자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위 자료를 통해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등 체육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정책수립에 활용
지표해석
■ 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추이 분석
ㅇ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는 국내 전문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해 1974년부터 국가차원에서 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생활스포츠지도사(구 생활체육지도자)는 생활체육에 관심 증가 및 생활체육 동호인 확대, 체육시설업 운영 등에 따라 양성필요성이 대두되어 1987년부터 시행되었음
ㅇ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는 주로 전문체육선수가 취득하는 자격으로 그 수요의 한계가 있어, 연도별 증감 추이에 큰 변화가 없으나,
ㅇ 생활스포츠지도사(구 생활체육지도자)는 그 수요인원이 가장 많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의 변화에 따라 그 증감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15년도에는 지도분야(전문/생활체육), 대상(생애주기별)별 세분화에 따라 자격제도가 개편되었음
-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자격종목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동종목(골프, 스키, 수영, 체육도장 등)으로 한정하여 시행하다가, 1999년에는 탁구, 배드민턴, 당구, 스쿼시, 라켓볼, 2005년에는 축구, 야구 등 대중적인 종목이 추가되면서 그 자격 취득인원이 뚜렷하게 증가되었음
* 전문스포츠지도사(구 경기지도자) 양성 현황 : '22 : 2,395명 → '23 : 2,942명 → '24 : 2,469명 → '25 : 3,502명
* 생활스포츠지도사(구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현황 : '22 : 13,930명 → '23 : 16,032명 → '24 : 12,915명 → '25 : 16,281명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 '22 : 1,717명 → '23 : 1,501명 → '24 : 1,879명 → '25 : 1,842명
* 노인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 '22 : 2,484명 → '23 : 2,097명 → '24 : 2,788명 → '25 : 3,338명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양성 현황: '22 : 1,198명 → '23 : 999명 → '24 : 1,139명 → '25 : 1,413명
* 건강운동관리사 양성 현황: '22 : 313명 → '23 : 145명 → '24 : 323명 → '25 : 202명
ㅇ 또한,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이 증가하고,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시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스포츠 강사 파견 사업 등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침
- 공공체육시설증가 : ‘01년 6,150개소 → '08년 12,342개소→ '10년 15,179개소 → '11년 16,127개소 → '15년 22,662개소
-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민간체육시설) 증가 : '01년 41,984개소 → '08년 50,612개소 → '10년 55,648개소→ '11년 56,807개소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22년 2,800명 → '23년 2,800명 → '24 : 2,800명 → '25 : 2,800명
▶ 자격 활용실태
ㅇ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자 910명을 조사한 결과(2006), 자격취득자의 91%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현직장의 근속년수는 5.4년,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01만원으로 조사되었음
■ 전망 및 정책 방향
ㅇ 체육계 학과의 증가와 생활체육참여 증가에 따라 자격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ㅇ 체육지도자의 양적 증가보다는 지도자의 전문성향상, 자격증 활용도 제고 등 질적인 측면에 대한 정책적 제도개선이 필요함
ㅇ 고령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연령별, 대상별 자격제도 신설, 현장성 강화를 위한 실무연수제도 도입 등 등 수요자 중심의 자격자 양성이 필요함
유의사항
ㅇ 체육지도자 양성현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발급하고 있는 기타 체육 관련 자격증과는 구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