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조사대상
- 본 조사의 대상은 해당년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 허가, 신고, 지정된 모든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 관광사업의 종류 및 구분
[표1]
※ 업종별 정의는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하여 작성함(2021년 기준)
■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한 조사내용 변경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09.01.20)에 의해 관광유흥음식점업과 관광극장유흥업으로 세분화됨. 2011년 기준 조사부터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으로 구분하여 조사
- 여객자동차 터미널시설업, 2010년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2010년 기준 조사부터 대상 업종으로 추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1.12.30)에 의해, 2012년 기준 조사부터 대상 업종으로 추가
-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4.7.16.)에 따라 2014년 기준 조사부터 조사대상에서 제외
- 일반야영장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5.1.29.)에 의해 2015년 기준 조사부터 조사대상으로 추가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세부 업종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 3. 22.)에 의해 2016년 기준 조사부터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이동하였음
- 관광편의시설업의 관광면세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 3. 22.)에 의해 2016년 기준 조사부터 조사대상으로 추가되었음
- 관광편의시설업의 관광순환버스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6. 3. 22.)에 의해 2016년 기준 조사부터 기존 시내순환관광업에서 명칭이 변경되었음
- 관광편의시설업의 관광지원서비스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9. 4. 9.)에 의해 2019년 기준 조사부터 조사대상으로 추가되었음
- 관광객이용시설업의 한옥체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2019. 9. 26.)에 의해 2020년 기준 조사부터 관광편의시설업에서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이동하였음
지표해석
■ 2023년 기준 관광사업체수
ㅇ 관광사업체 수 전년대비 10.6% 증가
- '23.12.31 기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전국의 관광사업체 수는 38,712개이며 2022년 대비 10.6% 증가
-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관광사업체 중 여행업이 19,463개(5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광객이용시설업 8,684개(22.4%), 관광편의시설업 3,667개(9.5%), 유원시설업 2,866개(7.4%), 관광숙박업 2,591개(6.7%), 국제회의업 1,424개(3.7%), 카지노업 17개(0.04%)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기준 관광사업체 종사자수
ㅇ 관광사업체 종사자 수 전년대비 9.3% 증가
- '23.12.31 기준, 관광사업체의 총 종사자 수는 217,121명이며 2022년 대비 9.3% 증가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이 61,826명(28.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여행업 59,843명(27.6%), 관광편의시설업 28,939명(13.3%), 관광객이용시설업 27,536명(12.7%), 유원시설업 21,182명(9.8%), 국제회의업 10,098명(4.7%), 카지노업 7,697명(3.5%) 순으로 나타남
■ 2023년 관광사업체 매출액
ㅇ 관광사업체 전체 매출액 전년 대비 40.5% 증가
- '23.12.31 기준, 관광사업체의 연간 총 매출액은 24조 3,835억 원으로 2022년 대비 40.5% 증가
-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숙박업의 매출액이 10조 5,559억 원(4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행업 3조 9,191억 원(16.1%), 카지노업 2조 7,273억 원(11.2%), 유원시설업 2조 2,024억 원(9.0%), 관광편의시설업 2조 1,552억 원(8.8%), 국제회의업 1조 4,256억원(5.8%), 관광객이용시설업 1조 3,980억 원(5.7%) 순으로 나타남
유의사항
ㅇ 관광진흥법상 구분된 7대 업종에 대한 주요 조사결과를 수록하여 나타내었으며 세부조사결과는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