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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현황 4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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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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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 개념

- 해양경찰청 단속건수 : 불법조업을 한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단속하여 사법처리 적용법조에 의한 분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단속은 해양에서 주권 행사의 일부로 국가 공권력의 증명적인 역할을 함, 따라서 타국 어선이 불법조업시 범죄행위임을 나타내는 반증이 될 수 있음

■ 수치해석방법

- 나포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을 말함
- 무허가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국어선을 말함
- 제한조건 위반 등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부 허가사항을 위반한 외국어선을 말함
- 영해침범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을 말함
※ 영해: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이다.
- 비고(NLL) : ‘배타적경제수역어업주권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외국어선 중 NLL 인근에서 나포된 외국어선

■ 배타적경제수역과 영해침범을 분류 한 이유
- 단속현황중 배타적경제수역과 영해침범을 나눈 이유는 적용 법 조항 및 처벌 사항이 다르기 때문


지표해석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5년 298건 > '16년 162건 감소 사유 : 해양경비안전본부로 해체된 해경업무 이관, 조업질서 회복, 단속 감소

- 2022년 나포척수는 2021년대비 24척 감소하였음

- 해양경찰청 사법처리 현황으로 최근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양주권 실현의 정도를 표현하였으며,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간의 노력과 해양경찰청의 강력한 사법권 행사를 통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수가 감소 추세.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현재 불법조업 외국어선 사법처리 강화 및 국제법을 반영한 국내법 개정 · 벌칙조항(벌금) 상향 등 부단한
노력으로 불법조업 외국어선이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이며, 지속 감소 할 것으로 전망.


유의사항

o 본 통계는 해양경찰청 단속 실적(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실적 제외) 통계 임.

관련용어

중국어선 단속현황 : EEZ어업법을 위반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단속하여 사법처리한 것으로 단속해역에 따라 EEZ해역과 NLL해역으로 구분함

EEZ(exclusive economic zone) 배타적 경제수역 :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엔 국제해양법상의 수역으로 타국 어선이 EEZ 안에서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단속, 나포되어 처벌을 받는다

NLL(northen limit line) 북방한계선 : 1953년 정전직 후, 클라크 주한 유엔군사령관이 북한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 경계선

한중 과도수역 :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협정 발효일인 2001년 6월 30일부터 4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귀속되는 수역
* 관련파일 참조(그림)

영해 : 영토에 인접한 해역으로서,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이다. 연안해, 내해(內海), 만(灣), 해협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영해 설정의 기준이 되는 기선(基線)을 기준으로 폭 12해리(22.224km)가 일반적이다.

당연하겠지만, '해안선'이 없는 내륙국은 영해가 없다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경찰청, 외사과, 032-835-2568

최근 갱신일 :   2024-03-05(입력예정일 : 2025-02-28)

자료 출처 :   내부자료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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