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해상 조난사고의 개념
해상조난사고란?
수상구조법 제2조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ㆍ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ㆍ항공기ㆍ수상레저기구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함
° 발생 : 연도별 해상 조난사고 총 발생 선박 및 승선원의 수
° 구조 : 해상 조난사고 발생 선박 및 승선원의 수 중 해경 및 기타 단체 등에 의해 구조된 선박 및 승선원의 수
° 구조실패 : 연도별 해상 조난수고 발생 중 침몰되거나 화재로 전소되어 초기 구조가 실패된 선박 및 사망 또는 실종된 승선원의 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전국 해상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해양경찰이 실제 인지하고 접수한 사고건수 및 처리결과(구조현황)를 통계로 표시한 것으로 해양경찰의 해상수난구호 업무의 기초 통계자료
° 국가승인통계
- 통계명 : 해상조난사고통계
- 승인번호 : 제155007호 / 승인일자 : 2006년 09월 11일
지표해석
■ 해상조난사고 발생 및 구조현황(2022년도)
1. 2023년 선박사고는 총 4,068척이 발생했으며, 그로인한 발생인원은 21,666명으로
이중 구조된 선박은 3,990척, 구조된 인원은 21,606명이며,
구조불능 선박은 78척(완전 침몰, 화재 전소) 인명(사망, 실종)는 60명이 발생.
2. 선박사고는 전년('22년, 3,779척) 대비 7.3%(289척) 증가, 인명피해는 전년 60명에서 올해도 60명으로 증가하지 않았음
* 구조불능 인명 발생 추이 : '18년 89명 → '19년 88명 → '20년 70명 → '21년 66명 → '22년 60명
3. 선종별 사고현황은 어선 51.9%(2,114척), 레저선박*20.6%(840척), 낚시어선 7.7%(316척)으로
전체 선박사고의 대부분인 80.3%(3,270척)를 차지함
* 레저선박 ; 고무보트, 모터보트, 요트, 공기부양정
4. 유형별 사고현황으로는 기관손상 28.2%(1,148척), 부유물 감김 15.5%(631척), 운항저해 7.9%(324척), 추진기손상 5.0%(205척)등 단순사고*가 72.3%(2,944척)를 차지함
* 단순사고 : 기관손상, 추진기 손상, 키 손상, 부유물 감김, 운항저해, 작업 중 인명사상. 방향상실, 해양오염, 시설물 손상, 속구 손상, 기타 경미한 사고
5. 톤수별 사고 현황으로는 소형선박(어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100톤 미만의 선박에서 대부분의 사고(3,512척 / 86.3%)가 발생
■ 향후 대책
1. 해양안전 관리체계 강화
가. 농무기, 태풍내습기, 동계, 기상특보 발효 등 계절 및 기상을 고려한 선제적 사고예방 대책 강화
- 과거 사고사례 분석결과와 예상되는 위험 등을 판단하여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홍보 및 조치 적극시행(사전 피항, 계류상태 점검 등)
나. 국민 안심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추진
- 낚시어선 사고예방활동 강화 및 안전위반행위 집중단속
(출입항 시간대 및 주조업지 해상순찰 강화, 정원초과 및 구명조끼 미착용 등 주요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유도선 안전운항 기반 구축
(노후 유도선 현대화를 위한 대체건조 이차보전 사업, 해양안전 기동점검단 운영으로 유도선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위해요소 제거)
다. 협업 및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연안안전관리 고도화
- 지차체 및 주민 참여형 연안안전관리체계 마련
- 연안해역 위험도 평가, 예측시스템 개발 추진
라.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안전문화 확산
-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 강화(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동영상, 언론, 캠페인 등)
-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 확대(공모전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추진)
2. 해양재난 대응역량 강화
가.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능력 제고
- 출동시간 목표 설정과 지역별 사고현황 및 해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훈련과 관리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나. 현장중심의 전문 구조역량 강화
- 중특단, 구조대, 파출소, 함정 등 현장 부서별 구조역량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수색구조체계 개선
-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도입 및 개발(R&D) 지속 추진
3. 대외협력체계 강화
가. 민간세력 참여 활성화
-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강화 및 처우 개선(피복 지급, 보험가입 지원 등)
- 자발적 수난구호 참여 독려를 위한 연안해역 지자체 대상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조례」지속 추진
나. 해양사고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
- 수색,장비,지원 분야 등 민관의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
- 중앙구조본부 및 광역구조본부에 위원회를 설치, 구조본부 지원
4.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
가. 안전한 레저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 민관 합동점검 및 지도, 예방순찰 강화,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 안전수칙 홍보활동 강화
나. 수상레저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
다. 수상레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 및 제도 개선
- 「수상레저 안전법」분법 등 법 체계 재정비
- 수상레저 정보시스템 고도화
■ 차기 지표 수정
° 매년 6~7월 경 전년도 통계 입력(작성주기 1년)
유의사항
o 인명구조율은 익수자 등 긴급 사고에 대한 구조율이 아닌 단순 기관고장 등 표류선박의 승선원 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익수자 등 긴급한 경우만을 뜻하는 구조율이 아님에 유의
선박 예인 : 기관고장, 추진기 어망 걸림 등 해상에서 표류 또는 조난 시
민간 예인업체를 섭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상악화 등 선박 안전고려 해경 경비세력을 이용,
안전한 지역으로 예인하는 구조서비스
선박, 인명 구조율 : 전체 발생된 해양사고 선박, 인명에 대한 구조된 선박,인명의 백분율(%)
해상 조난사고 : 수상구조법 제2조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
민간해양구조대 : '97년 통영 등 일부 해경서에서 자율방범대(경찰청)나 119시민수상구조대(소방)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작,
2004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에는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민간의 자율적 수색구조활동 활성화를 중점 추진
수상구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민간자율구조대' 가 '민간해양구조대'로 명칭이 변경됨
농무기 : 봄철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자주 발생하는 시기(3월~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