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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조난사고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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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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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해상 조난사고의 개념

해상조난사고란?

수상구조법 제2조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ㆍ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ㆍ항공기ㆍ수상레저기구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함

° 발생 : 연도별 해상 조난사고 총 발생 선박 및 승선원의 수

° 구조 : 해상 조난사고 발생 선박 및 승선원의 수 중 해경 및 기타 단체 등에 의해 구조된 선박 및 승선원의 수

° 구조실패 : 연도별 해상 조난수고 발생 중 침몰되거나 화재로 전소되어 초기 구조가 실패된 선박 및 사망 또는 실종된 승선원의 수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전국 해상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해양경찰이 실제 인지하고 접수한 사고건수 및 처리결과(구조현황)를 통계로 표시한 것으로 해양경찰의 해상수난구호 업무의 기초 통계자료

° 국가승인통계

- 통계명 : 해상조난사고통계

- 승인번호 : 제155007호 / 승인일자 : 2006년 09월 11일


지표해석

■ 해상조난사고 발생 및 구조현황(2022년도)

1. 2022년 선박사고는 총 3,779척이 발생했으며, 그로인한 발생인원은 21,032명으로

이중 구조된 선박은 3,709척, 구조된 인원은20,972명이며,

구조불능 선박은 70척(완전 침몰, 화재 전소) 인명(사망, 실종)는 60명이 발생.

2. 선박사고는 전년('21년, 3,882척) 대비 2.%(103척) 감소, 인명피해는 전년 66명에서 올해 60명으로 9%(6명) 감소.

* 구조불능 인명 발생 추이 : '17년 108명 → '18년 89명 → '19년 88명 → '20년 70명 → '21년 66명

3. 선종별 사고현황은 어선 46.9%(1,775척), 레저선박*23.3%(884척), 낚시어선 8.4%(319척)으로

전체 선박사고의 대부분인 78.8%(2,978척)를 차지함

* 레저선박 ; 고무보트, 모터보트, 요트, 공기부양정

4. 유형별 사고현황으로는 기관손상 28.7%(1,088척), 부유물 감김 13.5%(513척), 운항저해 7.4%(283척), 추진기손상 6.1%(227척)등 단순사고*가 68.5%(2,590척)를 차지함

* 단순사고 : 기관손상, 추진기 손상, 키 손상, 부유물 감김, 운항저해, 작업 중 인명사상. 방향상실, 해양오염, 시설물 손상, 속구 손상, 기타 경미한 사고

5. 톤수별 사고 현황으로는 소형선박(어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100톤 미만의 선박에서 대부분의 사고(3,204척 / 84.7%)가 발생


■ 향후 대책

1. 해양안전 관리체계 강화

가. 농무기, 태풍내습기, 동계, 기상특보 발효 등 계절 및 기상을 고려한 선제적 사고예방 대책 강화

- 과거 사고사례 분석결과와 예상되는 위험 등을 판단하여 예방대책 수립 및 시행

-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홍보 및 조치 적극시행(사전 피항, 계류상태 점검 등)

나. 국민 안심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추진

- 낚시어선 사고예방활동 강화 및 안전위반행위 집중단속

(출입항 시간대 및 주조업지 해상순찰 강화, 정원초과 및 구명조끼 미착용 등 주요 위반행위 집중 단속)

- 유도선 안전운항 기반 구축

(노후 유도선 현대화를 위한 대체건조 이차보전 사업, 해양안전 기동점검단 운영으로 유도선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위해요소 제거)

다. 협업 및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연안안전관리 고도화

- 지차체 및 주민 참여형 연안안전관리체계 마련

- 연안해역 위험도 평가, 예측시스템 개발 추진

라.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안전문화 확산

- 대국민 해양안전 의식 강화(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동영상, 언론, 캠페인 등)

- 구명조끼 입기 실천운동 확대(공모전 등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 추진)

2. 해양재난 대응역량 강화

가. 신속한 해양사고 대응능력 제고

- 출동시간 목표 설정과 지역별 사고현황 및 해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훈련과 관리를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나. 현장중심의 전문 구조역량 강화

- 중특단, 구조대, 파출소, 함정 등 현장 부서별 구조역량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구조역량 강화

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수색구조체계 개선

- 수색구조 역량 강화를 위한 첨단기술 도입 및 개발(R&D) 지속 추진

3. 대외협력체계 강화

가. 민간세력 참여 활성화

- 민간해양구조대원 교육훈련강화 및 처우 개선(피복 지급, 보험가입 지원 등)

- 자발적 수난구호 참여 독려를 위한 연안해역 지자체 대상 「수난구호 참여자 비용지원 조례」지속 추진

나. 해양사고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추진

- 수색,장비,지원 분야 등 민관의 각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

- 중앙구조본부 및 광역구조본부에 위원회를 설치, 구조본부 지원

4.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

가. 안전한 레저활동 기반조성을 위한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

- 민관 합동점검 및 지도, 예방순찰 강화,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 안전수칙 홍보활동 강화

나. 수상레저 현장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보

다. 수상레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 및 제도 개선

- 「수상레저 안전법」분법 등 법 체계 재정비

- 수상레저 정보시스템 고도화


■ 차기 지표 수정

° 매년 6~7월 경 전년도 통계 입력(작성주기 1년)


유의사항

o 인명구조율은 익수자 등 긴급 사고에 대한 구조율이 아닌 단순 기관고장 등 표류선박의 승선원 수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익수자 등 긴급한 경우만을 뜻하는 구조율이 아님에 유의


관련용어

선박 예인 : 기관고장, 추진기 어망 걸림 등 해상에서 표류 또는 조난 시
민간 예인업체를 섭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상악화 등 선박 안전고려 해경 경비세력을 이용,
안전한 지역으로 예인하는 구조서비스

선박, 인명 구조율 : 전체 발생된 해양사고 선박, 인명에 대한 구조된 선박,인명의 백분율(%)

해상 조난사고 : 수상구조법 제2조에 따라 해상에서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선박.항공기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

민간해양구조대 : '97년 통영 등 일부 해경서에서 자율방범대(경찰청)나 119시민수상구조대(소방) 등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시작,
2004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05년에는 연안해역 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민간의 자율적 수색구조활동 활성화를 중점 추진
수상구조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민간자율구조대' 가 '민간해양구조대'로 명칭이 변경됨

농무기 : 봄철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자주 발생하는 시기(3월~7월)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 032-835-2545

최근 갱신일 :   2024-04-01(입력예정일 : 2024-07-31)

자료 출처 :   해상조난사고 통계관리시스템 및 통계연보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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