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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어린이보호구역 개념 ° 개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장 등의 신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도로교통법 제12조)하고 있음. ° 배경 및 업무분장 '03년 어린이교통안전대책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현재에도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및 개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있음 ■ 의의 및 활용도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관리를 통해 학교주변 통학로 등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95년부터 도입되어 시행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의 내실있는 추진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등 관련 계획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대국민 공개로 범국민적인 스쿨존내 교통안전문화의 급속한 확산 등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지표해석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추이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중에 주변 교통환경이나,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설치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율은 매년 완만하게 증가함 ○ 2009년에는 지정대상 14,882개소에서 지정이 9,584개소로 지정비율 64.4% 2010년에는 지정대상 15,915개소에서 지정이 13,207개소로 지정비율 83.0%로 증가. 2011년에는 지정대상 17,339개소에서 지정이 14,921개소로 지정비율 86.1%로 증가.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학원(100인이상)까지 확대(2011. 1. 24.부터 시행) 2012년에는 지정대상 18,706개소에서 지정이 15,136개소로 지정비율 80.9%로 감소. 2013년에는 지정대상 18,885개소에서 지정이 15,444개소로 지정비율 81.8%로 증가. 2014년에는 지정대상 21,274개소에서 지정이 15,799개소로 지정비율 74.2%로 감소. 2015년에는 지정대상 21,422개소에서 지정이 16,085개소로 지정비율 75.1%로 증가. 2016년에는 지정대상 20,579개소에서 지정이 16,355개소로 지정비율 79.4%로 증가. 2017년에는 지정대상 21,264개소에서 지정이 16,555개소로 지정비율 77.9%로 감소. 2018년에는 지정대상 19,512개소에서 지정이 16,765개소로 지정비율 85.9%로 증가. 2019년에는 지정대상 20,683개소에서 지정이 16,912개소로 지정비율 81.8%로 감소. 2020년에는 지정대상 20,061개소에서 지정이 16,896개소로 지정비율 84.2%로 증가. 2021년에는 지정대상 19,858개소에서 지정이 16,759개소로 지정비율이 84.4%로 증가 ■ 시사점 ○ 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시설개선이 전제되어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극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시급함 ■ 향후계획 ○ 자치단체와 협조, 보호구역내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 및 보강 지속 추진
유의사항
o 어린이 보호구역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의 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신청하면 자치단체장의 장이 지정하도록 2011. 1. 24. 지정관리권이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음 o 환경이 열악한 곳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04년부터 행자부 소관으로 추진을 시작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안전개선과)에서 담당
어린이 보호구역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초등학교 등 대상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에 대해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조치(경찰) : 통행의 금지.제한, 주.정차 금지, 속도 제한 등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0611
최근 갱신일 : 2023-10-06(입력예정일 : 2023-03-31)
자료 출처 : 「어린이보호구역 정기보고」
공표 주기 : 1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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