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2조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총포’ 중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산업용총, 기타 총
권총 : 한손으로 쥐고 어깨에 총의 개머리판 부분을 붙이지 않고 조준을 하여
탄환을 발사시킬 수 있는 화약총으로,
'사격선수용' 또는 '실탄 사격장 영업용'이 대부분을 차지
소총 : 총강 안에 강선이 있으며 총의 개머리판에 어깨를 대고 조준하여
탄환을 발사시킬 수 있는 화약총으로 '사격선수용'이 대부분을 차지
엽총 : 수렵용 탄환(산탄)을 발사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약총
공기총 : 압축된 공기의 힘으로 연지탄(공기총탄)을 발사하는 총
가스발사총 :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성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권총
마취총 : 동물을 마취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총으로,
공포탄의 힘으로 주사기를 발사하여 명중하면 침이 꽂히고
피스톤 작용으로 마취제가 주사됨
산업용 총 : 타정총, 청소총, 광쇄총 등
기타 총 : 구난 구명총, 구명신호총, 어획총 등 총기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75
최근 갱신일 : 2025-01-15(입력예정일 : 2026-01-20)
자료 출처 : 경찰관서별 소지허가 총기 기준
공표 주기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