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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실종아동등 개념 ° 대상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 ○ 아동등이란? -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 →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13.6.4. 개정, 13.12.5.시행) -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 「치매관리법」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13.6.4. 개정, 13.12.5.시행) ○ 실종아동등이란? - 약취,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 ° 신고접수건수: 실종자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찾는 아동등 건수 ° 미해제건수 : 통계산정시점(매년 12월 31일)에 실종자정보시스템상 미해제상태인 찾는 아동등 건수 * 미해제 통계는 최근사건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으며, 지속적인 추적/발견을 통해 '22년 미발견자도 향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21년 18세 미만 아동 미해제자도 당해연도末에는 79건이었으나 1년여간의 추적관리를 통해 현재 3건으로 감소한 것임) ■ 지표활용도 °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및 처리현황 공개를 통해 실종아동등 신속 발견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및 신고 유도와 더불어 실종예방 경각심 고취
지표해석
■ 증감추이 ° '11년 43,080건 → '12년 42,169건(2.1%감소) → '13년 38,695건(8.2%감소) → '14년 37,522건(3.0%감소) → '15년 36,785건(2.0%감소) → '16년 38,281건(4.1%증가) → '17년 38,789건(1.3%증가) → '18년 42,992건(10.8%증가) → '19년 42,390건(1.4%감소) → '20년 38,496건(9.2%감소) → '21년 41,122건(6.8%증가) → '22년 49,287건(19.9%증가) → '23년 (1.1%감소) ■ 향후 정책방향 ° 지문등 사전등록 '모바일 안전드림앱*' 홍보 강화로 등록률 제고 - 사전등록 대상 선택과 집중에 따른 효율적 운영으로 정책 실효성 제고 *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문등 사전등록 가능
유의사항
o 미해제 실종아동등은 통계산정시점(매년 12월 31일)에서는 미해제상태이더라도, 추적·수사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해제되기 때문에 미해제건수는 수시 변동합니다.(신고접수 및 해제건수는 변동없음) o 2013. 6. 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종아동의 범위가 실종당시 14세 미만에서 실종당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치매환자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법을 소급적용하여 2011년~2012년 통계를 재산출 변경하였습니다.
실종아동등 :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길을 잃는 사유 등으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18세미만 아동/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환자)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경찰청, 청소년보호과, 02-3150-2250
최근 갱신일 : 2024-01-24(입력예정일 : 2025-01-15)
자료 출처 : 경찰청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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