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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사이버범죄 개념
° 사이버범죄란 정보통신망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뜻하는 것으로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와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로 구분됨
※ 정보통신망의 개념(정통망법 제2조)
- 전기통신(유선.무선.광선 등) 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
- 단, 정보통신망 중 전화(음성통화)를 이용한 경우, 사이버범죄 통계에서 제외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당한 접근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시스템.데이터 프로그램을 훼손.멸실.변경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에 장애(성능저하.사용불능)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고도의 기술적인 요소가 포함되며, 컴퓨터 및 정보통신망 자체에 대한 공격행위를 수반하는 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범죄의 본질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 컴퓨터 시스템을 전통적인 범죄를 행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범죄(인터넷 사용자간의 범죄)
[불법콘텐츠 범죄]
정보통신망(컴퓨터 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콘텐츠’ 자체가 불법적인 경우(정통망법 제44조의7의 용어 활용)
■ 사이버범죄 통계 활용도
° 사이버범죄 통계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정책 마련, 경찰 인력 및 예산 산정 등 치안 활동의 근거자료로 이용되고 있음
지표해석
■ 사이버범죄 통계 분석
° 사이버 범죄는 계속 증가 추세로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유형별로 분석하여 범죄 예방에 활용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사이버범죄 통계는 크게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콘텐츠 범죄로 분류 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에서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터넷사기는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에 포함된다.
사이버범죄는 신종 범죄 출현등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를 범죄 세부 유형에 지속 반영해 나가고 있다.
유의사항
o 14년부터 사이버범죄 유형 개편 및 전산통계 시행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02-3150-1060
최근 갱신일 : 2024-09-25(입력예정일 : 2025-09-30)
자료 출처 : 사이버범죄 통계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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