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시행(2005.1.1)과 함께 보호가 필요한 가족을 중심으로 사후 치료적으로 제공되던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외에도 일반가족(다문화가족 포함)을 위한 사전 예방적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센터 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며,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통합서비스)를 확충해 나갈 계획임 ☞ 센터 이용자라 함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주기에 맞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여가문화 및 가족생활 문화운동 등 가족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제공받은 이용자를 말함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지표의 의미 및 활용도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설치 수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운영의 개소수는 가족지원 인프라 구축강화와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의 측정을 위한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지표임
- 또한 센터의 운영수 확대는 건강가정사 요건을 충족한 종사자의 채용을 요구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활동 공간을 제공함
°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의 이용자 수
- 가정의 건강성을 향상시키는 가족교육, 가족상담을 활용하는 이용자 수는 가족구성원의 가사활동 참여와 가족문제의 유형 및 해결사례 등을 분석가능하게 하며 가족문제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 등 관심의 척도임
지표해석
■ 가족센터 증감 추이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04년도에 3개소를 시범운영한데 이어 건강가정기본법이 시행('05. 1. 1.)됨에 따라
'12년도에는 148개소, '13년도는 151개소임. '14년~'15년에는 전국 9~22개 지역을 대상으로 가족센터(통합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통합센터는 '16년 78개소를 시작으로 '26년 현재 전국 22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6년 현재 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음
■ 전망 및 향후 정책방향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주요 가족정책의 시범 사업실시, 관련종사자 교육, 지방 센터를 위한
홍보 운영지원 및 평가, 전국단위 가족문화운동전개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관련기관 네트워크협력
등을 통해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 가족센터(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프로그램, 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지원)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 설치수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등에 근거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