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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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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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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조이혼율 : 특정 1년간 신고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 일반이혼율 : 특정 1년간 신고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15세 이상 남자(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 연령별 이혼율 : 특정 1년간 특정 연령층에서 신고한 남녀별 이혼건수를 그 해당 연령층의 남자(여자)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


지표해석

■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ㅇ 2021년 이혼건수는 10만 2천 건으로 전년대비 4.5% 감소함(-5천 건).

ㅇ 2021년 조이혼율(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 은 2.0건으로 전년대비 0.1건 감소함.

ㅇ 시도별 조이혼율(시도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인천,충남(2.3건),제주,울산(2.2건)이 높고, 서울(1.6건),세종,대구(1.7건)가 낮음.

ㅇ 유배우 이혼율(유배우 인구 1천명당 이혼건수)은 4.2건으로 전년보다 0.2건 감소함.

ㅇ 외국인과의 이혼은 6천 건으로 전년과 유사


유의사항

o 통계결과는 혼인신고서의 내용을 집계한 결과이므로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o 혼인.이혼 통계의 혼인.이혼 일자는 신고서의 신고일을 의미하며, 혼인.이혼의 실제 발생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특정 연도 이혼건수를 혼인 건수로 나눈 수치는 이혼율이 아니며 특히 '혼인 몇 쌍 중 몇 쌍이 이혼'과 같이 표현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ㅇ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전년대비 증감 및 증감률 계산은 건 단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반올림한 것으로 통계표의 천 건 단위 기준으로 작성한 값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균혼인(이혼)연령의 증감은 소수점 2자리 연령을 기준으로 작성함.


관련용어

조혼인율 : 1년 동안에 발생된 혼인 건수를 해당연도 연앙인구(7월 1일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조혼인율 = 연간 혼인건수 ÷ 총인구(연앙인구) × 1000

일반혼인율 : 1년 동안에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해당연도의 15세이상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 일반혼인율=연간 혼인건수÷당해연도의 15세이상 인구×1000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2100-6324

최근 갱신일 :   2024-06-05(입력예정일 : 2025-06-05)

자료 출처 :   『통계청 2023년 혼인.이혼통계』(2024.3.19.)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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