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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현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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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보훈대상자 용어의 설명

- 국가유공자 : 애국지사, 순국선열,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일광성과민성피부염등 17개 질병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사람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등 3개 질병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5·18민주화운동사망자·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 행방불명된 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입은 사람으로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5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


■ 지표의 활용도

- 연도별로 다양한 범위의 보훈대상자를 파악하여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보훈대상자 증감 추이 및 변동 원인
- 사회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보훈대상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 되면서 다양한 계층을 보훈대상으로 관리
- 참전유공자는 고령화로 급격히 감소(특히 본인 사망 시 유족 승계가 되지 않음)
- 참전유공자 외 일반 보훈대상자의 경우는 신규유입인원의 증가로 완만하게 증가함

※ 보훈대상자 범위 확대 연혁
- 1960년대 : 군사원호청 설치('61) 전쟁희생자 중심의 보훈대상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유족, 6.25전쟁희생자, 애국지사, 4.19혁명, 재일학도의용군인 등)
- 1970년대 : 순직·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태극·을지) 편입
- 1980년대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공.보국수훈자 편입
- 1990년대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및 제대군인 편입
- 2002년 : 5.18민주유공자 편입
- 2005년 : 특수임무수행자 편입(`11년 "특수임무유공자"로 명칭 변경)
- 2008년 : 6.25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편입
- 2011년 : 월남참전유공자가 국가유공자로 편입 * 참전유공자(6.25참전, 월남참전)
- 2012년 : 보훈보상대상자 편입

※ 참고사항
- 지표의 보훈대상자 구분은 편의상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중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구분함
- 국가유공자 기타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임

■ 수치 변동
- 2009년까지 국가유공자 중 상이 7등급 신설('00),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02) 등으로 인해 보훈대상자 증가
- 2009년 이후 참전유공자의 급격한 감소(고령화 등의 원인)로 인해 전체 보훈대상자는 감소 추세

■ 향후 전망
- 보훈대상자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참전유공자의 감소로 전체적인 보훈대상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유의사항

o 고엽제후유의증 :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현황
(등급기준 미달자 미포함)


관련용어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 애국지사,순국선열,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유족포함)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광주민주화운동관련보상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5·18민주화운동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제대군인 :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

참전유공자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직)된 군인및 경찰공무원,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 행방불명된 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질병)을 입은 사람으로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일광성과민성피부염등 21개 질병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의 자녀 중 척추이분증 등 3개 질병중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국가보훈부, 정보화담당관, 044-202-5278

최근 갱신일 :   2026-03-31(입력예정일 : 2027-03-03)

자료 출처 :   보훈통계시스템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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