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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의 개념 및 의의
°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시설, 학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이수한 과정, 취득한 자격 등을 학점으로 환산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 독학학위제는 독학자에게 학사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이념을 구현하기위한 제도(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
°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는 학교 중심의 폐쇄형 학위취득을 개방형으로 전환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고, 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개인의 자아실현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함.
☞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는 다양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됨
지표해석
■ 학점은행제·독학학위제를 통한 학위 취득 (2023.3. 기준)
ㅇ 학점은행제
- 학습자수 누적('99~'22) : 2,164,046명
- 학위 취득 : (’99∼ʹ08) 122,091명 → (ʹ09) 48,116명 → (ʹ10) 51,361명 취득 →
(ʹ11) 52,354 → (ʹ12) 61,606명 → (ʹ13) 69,773명 → (ʹ14) 80,767명 → (ʹ15) 57,983명 → (ʹ16) 58,063명 → (ʹ17) 72,766명 →(ʹ18) 51,605명 → (ʹ19) 55,087명 → (ʹ20) 59,065명 → (ʹ21) 68,060명 → (ʹ22) 74,814명 → (ʹ23.2) 38,997명
※ 교육부 장관 명의와 대학의 장 명의 학위취득자 합산
ㅇ 독학학위제
- 지원자 누적 : 716,801명('90~'22)
- 학위 취득 : (’90 ∼ʹ08) 11,364명 → (ʹ09) 541명 → (ʹ10) 742명 → (ʹ11) 787명 → (ʹ12) 950명 →
(ʹ13) 961명 → (ʹ14) 1,358명 → (ʹ15) 1,057명 → (ʹ16) 974명 → (ʹ17) 887명 → (ʹ18) 976명 → (ʹ19) 834명 → (ʹ20) 729명 → (ʹ21) 525명 → (ʹ22) 512명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거 학교에서 뿐만아니라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이 가능한 제도
독학사(독학학위제)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거 혼자 힘으로 공부하여 국가에서 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와 법적으로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91
최근 갱신일 : 2025-09-19(입력예정일 : 2026-03-31)
자료 출처 : 교육부 내부 자료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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