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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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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개념 및 의의

° 성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기회 확충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 및 학생수로 구성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며, 정규 학교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 등을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제2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임

- 시설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총계를 의미

- 학생수는 해당 연도별 4월 1일 기준(교육통계조사 시점)으로 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총계를 의미하며,

성인 학생수는 학생 총계중에서 21세 이상의 학생 현황을, 기타는 총계에서 성인 학생수를 제외한 학생수를 의미


지표해석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분석 https://kess.kedi.re.kr

° 과정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수와 학생수는 '11년까지 증가하였으나 현재는 점점 감소 추세에 있음

* 시설수 : (‘98) 47교 → (’07) 78교 → (’08) 83교 (초 6교, 중 26교, 고 51교) -> ('09) 85교(초6교, 중27교, 고52교) -> ('11) 87개교(초6교, 중27교, 고54교) -> ('12) 83개교(초6교, 중26교, 고51교) -> ('13) 79개교(초5교, 중24교, 고50교) -> ('14) 63개교(초5교, 중12교, 고37교, 통합9교) -> ('15) 63개교(초5교, 중12교, 고37교, 통합9교) -> ('16) 52개교(초3교, 중5교, 고28교, 통합16교) -> ('17) 52개교(초3교, 중5교, 고27교, 통합17교) -> ('18) 50개교(초4교, 중5교, 고25교, 통합16교) -> ('19) 49개교(초3교, 중5교, 고25교, 통합16교) -> ('20) 47개교(초3교, 중5교, 고22교, 통합17교) -> ('21) 43개교(초2교, 중4교, 고20교, 통합17교) -> ('22) 42개교(초2교, 중4교, 고19교, 통합17교) -> ('23) 42개교(초2교, 중4교, 고19교, 통합17교) -> ('24) 41개교(초2교, 중4교, 고19교, 통합16교)

* 학생수 : (‘98) 22,967명 → (’07) 37,391명 → (’08) 40,217명 (초 1,863명, 중 8,887명, 고 29,467명) ->('09) 41,812명 (초 2,148명, 중 8,386명, 고31,278명)

→ ('11) 41,771명(초 2260명, 중7667명, 고 31844명) → ('12) 36,943명(초 2,022명, 중6,993명, 고 27,928명) → ('13) 34,401명(초 1,927명, 중6,586명, 고 25,888명) → ('14) 30,648명(초 1,871명, 중 2,324명, 고 17,200명, 통합 9,253명) → ('15) 28,583명(초 1,874명, 중 2,402명, 고 15,2735명, 통합 8,572명) → ('16) 26,238명(초 1,640명, 중 1,386명, 고 12,816명, 통합 10,396명) → ('17) 26,076명(초 1,639명, 중 1,344명, 고 11,713명, 통합 11,380명) → ('18) 24,242명(초 1,318명, 중 1,417명, 고 10,395명, 통합 11,112명) → ('19) 22,086명(초 996명, 중 1,569명, 고 8,698명, 통합 10,823명) → ('20) 19,991명(초 717명, 중 1,505명, 고 7,135명, 통합 10,634명) → ('21) 18,621명(초 518명, 중 1,271명, 고 6,299명, 통합 10,533명) → ('22) 18,948명(초 520명, 중 1,386명, 고 5,974명, 통합 11,068명) → ('23) 18,530명(초 520명, 중 1,448명, 고 5,895명, 통합 10,667명) → ('24) 17,633명(초 450명, 중 1,365명, 고 5,843명, 통합 9,975명)


■ 향후 전망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수는 전년 대비 유사한 수치로 총 41개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와 유사한 추세로 전망됨.

°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현재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통계 자료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현상을 이해하고, 과학적 교육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관련용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초, 중,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5

최근 갱신일 :   2025-02-27(입력예정일 : 2026-02-28)

자료 출처 :   교육통계연보, 평생교육통계 자료집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2 2017 평생교육통계자료집.pdf 2018-03-23
1 2015 평생교육통계자료집.pdf 2016-07-2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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