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 기준일 : 전년도 8월 졸업자 및 당해년도 2월 졸업자를 포함
° 국외 박사학위 취득 신고자 수 기준일 : 외국박사학위 취득 신고자가 외국박사학위를 취득한 연도로 신고한 연도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법 제27조1항에 따라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해당 학위논문 및 학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이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 귀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국 후에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 : 해당 학위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 외국인으로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 박사학위 취득자 수에 대한 수요증감변화를 예측하여 고급인력 관리 및 활용에 대한 대책 마련에 활용
지표해석
■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 변화 추이 분석
°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23년 국내박사학위 취득자수는 17,673명으로 `08년 대비 8,304명 증가 *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수 : (`08) 9,369명 → (`15) 13,077명 → (`20) 16,139명 → (`24) 17,528명
·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의 지속적 증가는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대학교수 수요의 증가와 인적자원개발, 기술혁신 등을 위한 R&D 인력 등 고급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임
° 규제 완화 등 박사학위를 포함한 대학원 학위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대학(원)의 특성화 방향을 고려한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 등을 유도하고 있음
o 외국박사학위 취득신고자 현황은 「고등교육법」 제27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자의 신고에 관한 규칙」(교육부훈령)에 의거하여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한국연구재단에 외국박사학위를 신고한 현황으로, 신고자 수와 실제 취득자 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해당 현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자료추출일마다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련용어
외국박사학위신고 대상 :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자 ② 외국인으로서 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한민국에 귀화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