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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및 활용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개요
- 목적 : 기업이 경영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업복지제도(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연혁 : 정부에서 '83년부터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준칙(노동부지침)"을 제정, 기업에 기금법인의 설치를
권장해 오다가 '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을 제정하여 '92.1.1 부터 시행하고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법률 제10361호, '10.12.9.시행)
- 수혜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법 제2조제1호)
- 기금 조성 : 기업의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 내외의 출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금 등(법 제61조)
- 기금 용도 : 주택구입자금 보조(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대부), 생활안정자금 지원(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활동
지원비, 근로자의날 행사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법 제62조)
- 기금법인의 관리기관 :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 세제지원내용 : 기업의 출연금액 법인세 손비인정,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일정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등
○ 지표개념
- 기금수 : 설립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수
- 기본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 증감 추이 등 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및 기업복지 현황 분석
○ 수치해석 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 및 기금액의 증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생활안정 등 기업복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지표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황분석
○ ‘19년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법인’)은 총 1,722개(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71개소 포함), 기본재산 총액은 9조 5,892억원 조성, 기본재산 평균액은 55.7억원
○ 전년대비 기금 수는 50개소 증가, 기본재산은 11.0%(1조 1,863억원) 감소
○ ’09년, 조성된 기금의 25%를 한시적(1년)으로 사용 허용함에 따라 기금액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기금법인 설립 증가에 따라 기금액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18년부터 기금법인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 확대 시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9년 기본재산은 일부 감소
■ 향후 정책방향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복지제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확대를 위하여 세제지원 지속협의, 제도개선, 컨설팅,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설치 유도
○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16.1월 시행)으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증진 기대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기금수 : 연도말 현재 설치.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
기본재산 : 연도말 현재 설치.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기업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운영되며, 근로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사용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044-202-7562
최근 갱신일 : 2023-08-09(입력예정일 : 2024-06-01)
자료 출처 : 노사누리시스템(고용노동부자체운용프로그램)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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