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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설명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개요 및 활용도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개요 
     - 목적 : 기업이 경영이익의 일부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산형성 등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기업복지제도(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 연혁 : 정부에서 '83년부터 "근로의욕 향상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준칙(노동부지침)"을 제정, 기업에 기금법인의 설치를
                 권장해 오다가 '91년 사내근로복지기금법(법률 제4391호)을  제정하여 '92.1.1 부터 시행하고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과  「근로자복지기본법」이「근로복지기본법」으로 통합(법률 제10361호, '10.12.9.시행)
     - 수혜대상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설치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법 제2조제1호)
     - 기금 조성 : 기업의 법인세 세전 순이익의 100분의 5 기준 내외의 출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의 출연금  등(법 제61조)
     - 기금 용도 : 주택구입자금 보조(대부),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대부), 생활안정자금 지원(대부), 장학금, 재난구호금, 체육활동
                        지원비, 근로자의날 행사비 지원 등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법 제62조)
  
     - 기금법인의 관리기관 : 복지기금협의회, 이사, 감사
     - 세제지원내용 : 기업의 출연금액 법인세 손비인정,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일정 금품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등
   ○ 지표개념
     - 기금수 : 설립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수
     - 기본재산 :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사내근로복지기금 규모 증감 추이 등 분석
   ○ 수치해석 방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수 및 기금액의 증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 생활안정 등 기업복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지표해석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현황분석
 
    ○  ‘19년말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법인’)은 총 1,722개(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71개소 포함), 기본재산 총액은 9조 5,892억원 조성, 기본재산 평균액은 55.7억원
    ○ 전년대비 기금 수는 50개소 증가, 기본재산은 11.0%(1조 1,863억원) 감소
    ○ ’09년, 조성된 기금의 25%를 한시적(1년)으로 사용 허용함에 따라 기금액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기금법인 설립 증가에 따라 기금액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18년부터 기금법인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수혜 확대 시 기본재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9년 기본재산은 일부 감소
■ 향후 정책방향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 이익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히 복지제도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 확대를 위하여 세제지원 지속협의, 제도개선, 컨설팅,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내근로복지
          기금법인 설치 유도
     ○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16.1월 시행)으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 증진 기대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기금수 : 연도말 현재 설치.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
					
						기본재산 : 연도말 현재 설치.운영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총액
-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업주가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조성한 기금으로, 기업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운영되며, 근로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사용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 044-202-7787
					최근 갱신일 :   2025-09-19(입력예정일 : 2026-09-30)
					자료 출처 :   노사누리시스템(고용노동부자체운용프로그램)
					공표 주기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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