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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건수 및 근로손실 일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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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정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봄

* 노사분규 발생원인은 임협, 단협, 임단협, 기타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 그러나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이 되지 않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예: oo법 개정 저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노사분규발생 사업장으로 보지 않음

○ 노사분규건수는 단위 사업장별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시 파업 돌입 사업장수와 교섭단위수간에 격차가 발생, 파업 돌입 사업장수를 기준으로 분규건수를 산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 ILO 분규건수 산정방식 :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 또는 2개월 이내 시점을 달리하여 일어난 노동쟁의는 1건으로 계상

○ 따라서 '06년부터 노사분규 산정방법 변경 :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 시 종전에는 사업장수대로 계상하였으나 '06년부터는 1건으로 계상(사업장 단위에서 교섭 단위로 변경)


■ 근로손실일수의 정의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중단된 노사분규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 지표의 의의 및 활용도

○ 노사분규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모두 연도별 비교 등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여부 판단을 위한 지표로 활용함은 물론 노사분규 예방 및 조정을 위한 정책수립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 수치해석방법




지표해석

■ '25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총괄) '25년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23건으로 전년(131건) 대비 6.1% 감소하였고,
근로손실일수는 394천일로 전년(457천일) 대비 13.8% 감소

○ (업종별) 전체 노사분규 중 제조업 52건으로 전체 분규건수 대비 42.3%, 운수 및 창고업이 19건으로 15.4%에 해당하여 2개 업종이 전체 분규건수의 과반수 차지(57.7%)
※ 업종별 노사분규건수의 경우 '25년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표(11차)에 맞게 대분류 기준으로 재편

○ (규모별)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분규는 52건('24년 64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고,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분규는 64건('24년 57건)으로 증가

○ (지역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41건(33.3%),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서 27건(22.0%) 발생


■ 향후 정책 방향

○ 노사분규건수나 근로손실일수가 0 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하므로 2가지 지표 모두가 감소되도록 노사분규 예방 및 조기 해결에 주력


유의사항

▶2006년부터 노사분규 산정방법 변경(사업장수단위 → 교섭단위) :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가시 2005년까지는 사업장수대로 계상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1건으로 계상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 미만이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 등은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보지 않음(노사분규건수 및 근로손실일수 산정에서 제외)

▶노사분규 산정기준은 국가별로 달라 국가간 노사분규건수나 근로손실일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따라서 ILO에서는 노동쟁의 수준 국제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수×1,000인)를 사용 중임.


관련용어

노사분규발생건수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봄

노사분규건수가 0건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

근로손실일수 :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중단된 노사분규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근로손실일수가 0일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044-202-7632

최근 갱신일 :   2026-03-31(입력예정일 : 2027-03-31)

자료 출처 :   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보고서(일보)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주보)

공표 주기 :   매년(공표시기 : 3월중 공표)

정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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