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발생건수 :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조측이 작업 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으로 봄
노사분규건수가 0건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
근로손실일수 :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중단된 노사분규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1일 단위로 파악하여 합산)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함
*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근로손실일수가 0일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044-202-7631
최근 갱신일 : 2023-03-28(입력예정일 : 2024-03-31)
자료 출처 : 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보고서(일보)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주보)
공표 주기 : 매년(공표시기 : 3월중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