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체가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일반고용허가자 :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구직자명부 등록자 중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허가자 :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으로 입국하여 취업교육을 이수 후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구직자명부 : 인력송출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의 구직신청자 중 한국어능력시험 등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의 구직신청서를 접수하여 동록한 인력 Pool
고용허가서 : 내국인 고용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용자가 외국인 고용을 원하는 경우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외국인구직자 명부에서 추천한 외국인근로자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고용을 허가하는 문서
취업허가인정서 : 방문동거비자(F-14)로 입국하여 건설업 취업교육을 이수한 외국국적 동포에 대하여 고용지원센터의 장이 건설업 취업을 허가하는 문서
사증발급인정서 : 재외공관에서 근로계약이 체결된 외국인근로자가 별다른 절차없이 국내 입국에 필요한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에서 입국을 허락한 인정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 고용허가제 업무단계별로 전산관리하는 시스템
특례고용가능확인서 :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할 수 없는 경우 외국국적동포를 특례 고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종전과 달리 근로자 개인별로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지 않고, 고용허용인원 범위 내에서 외국적 동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공적 확인서(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044-202-7151
최근 갱신일 : 2023-08-07(입력예정일 : 2023-11-06)
자료 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공표 주기 : 분기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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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제26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hwp | 2019-08-02 |
9 | 외국인근로자 취업가이드 북_필리핀(영문).pdf | 2010-06-23 |
8 | 외국인근로자 취업가이드 북_파키스탄.pdf | 2010-06-23 |
7 | 외국인근로자 취업가이드 북_태국.pdf | 2010-06-23 |
6 | 외국인근로자 취업가이드 북_중국.pdf | 2010-06-23 |
5 | 외국인근로자 취업가이드 북_인도네시아.pdf | 2010-06-23 |
4 | 외국인근로자 취업가이드 북_스리랑카.pdf | 2010-06-23 |
3 | 외국인근로자 취업가이드 북_베트남.pdf | 2010-06-23 |
2 | 외국인근로자 취업가이드 북_몽골.pdf | 2010-06-23 |
1 | 2009_사업주를_위한_고용허가제_길라잡이.pdf | 2010-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