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설명
■ 지표 개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함(「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
ㅇ 사업주 및 재직자훈련 : 사업주직업훈련지원(일반훈련, 산업맞춤형, 하이테크형 포함), 유급휴가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재직자),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전략형, 대중소상생아카데미 포함),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 등 실적현황
ㅇ 실업자 및 취약계층훈련 :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ㅇ 인력부족분야훈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K-디지털트레이닝 등 포함), 전문기술과정 양성훈련, 다기능기술자 등 훈련,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훈련 실적현황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ㅇ 직업능력개발훈련현황을 파악하여 투자 확대 등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적 및 현황
ㅇ 직업능력개발훈련 총인원은 ’98년 1,014천명에서 ’24년 3,150천명으로 약 3.1배 상승하고, 지원예산은 ’98년 4,087억 원에서 ’24년 1조 8,002억 원으로 약 4.4배 증가하여 직업훈련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됨
ㅇ 사업주 및 재직자훈련은 ’99년 직업훈련의무제도 폐지 및 고용보험사업 내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훈련이 일원화된 이후, ’07년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능력개발카드제를 실시하고 중소기업 특화훈련 도입으로 재직자훈련 규모가 2∼3배 수준으로 증가함(’00년 1,246천명 → ’05년 2,527천명 → ’10년 4,269천명). 이후 ’15년 2,895천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 확대(대규모 기업 45세 이상 근로자, 육아휴직자), 근로자카드 유효기간 연장(1→3년), 중소기업 고숙련․신기술훈련 지원 확대 등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함에 따라 ’18년 4,916천명까지 증가함. 그러나 ’19.1월부터 사업주 공통법정훈련에 대한 지원 중단, 법정직무훈련 및 과다 공급과정 지원율 인하 등 재정 효율화가 시행됨에 따라 하락세로 전환되었고, ’20년 코로나19 확산․장기화로 인해 훈련기관 집합 금지 및 집체훈련 중단 권고 등으로 훈련인원은 2,471천명으로 감소함
※ ’20년부터 훈련인원 산출기준은 기금결재일자 지급연인원에서 훈련시작일자 연인원으로 변경
- ’21년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과 고숙련·신기술훈련을 확대·개편하고, ’22년 하반기부터 기업직업훈련 혁신 3대 시범사업(기업직업훈련카드, 패키지구독형 원격훈련, 자체훈련 탄력운영제) 시행을 통해 훈련 자율성을 높이는 규제혁신과 맞춤형 훈련서비스 지원 등의 영향으로 점차 회복하면서 ’23년 3,277천명으로 증가함. 그러나 ’24년부터 사업주 위탁원격훈련 총량제* 시행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인원이 21.4% 감소함
* 훈련기관의 훈련역량 성과 및 최근 훈련실적과 운영상황(콘텐츠 등급/시간)에 따라 일정범위에서 훈련실시
ㅇ 실업자 및 취약계층훈련은 ’97년 외환위기로 실업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99년 하반기부터 확대 시행됨(’99년 324천명). ’08년 공급자 중심의 기존 직업훈련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시범 도입한 이후, ’10년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및 ’11년 계좌제 훈련이 전면 실시되면서 훈련참여자가 대폭 증가함(’08년 94천명 → ’13년 413천명). 이후 ’15년 198천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17.1월 계좌발급대상자에 대학졸업예정자 등을 포함하고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계좌발급 요건을 완화한 이후 훈련인원이 20만명 초반을 유지하다가 ’19년 197천명으로 다소 감소함
-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훈련 중단, 훈련참여 기피 등이 있었음에도 훈련 참여 시 자기부담금 경감과 훈련장려금 한시 인상 등 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집체훈련과정 운영 정상화 및 훈련 소외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에 따라 훈련인원은 ’20년 355천명에서 ’23년 592천명으로 66.8% 대폭 증가함. 이후 사업 효과성이 불분명한 저성과 사업(중장년경력설계카운슬링, 플랫폼종사자특화훈련) 폐지 및 훈련과 취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지원방식 개선 등 영향으로 전년대비 인원이 21.1% 하락하며 감소세로 전환함
■ 향후전망 및 대책
ㅇ ’05년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06년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07년에는 「제1차 평생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07~’12.9)」, ’12년에는 「제2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12.10~’17)」, ’17년에는 「제3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18~’22)」, ’19.4월에는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수립·시행함
- ’21년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개정·시행(’22.2.18)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음. 이후 「제4차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23~’27)」 수립을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평생학습사회’라는 비전 아래 신기술분야 30만명 청년 실무인재 양성, 청년·여성·고령자·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정책과제를 제시함
ㅇ 산업전환(디지털·신산업), 인구구조 변화(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훈련공급, 취약 대상을 더욱 배려하는 훈련지원 등을 통해 개인의 고용가능성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주 및 재직자훈련은 기업이 원하는 신산업․신기술분야 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기업 현장의 자율적인 훈련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지원을 통한 고용안정을 제고할 계획임
- 실업자 및 취약계층훈련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디지털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하고 개인이 생애에 걸쳐 훈련이력을 직접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자기주도적 훈련강화를 계속 추진해나갈 계획임
유의사항
ㅇ 실업자·재직자 훈련인원은 훈련과정의 중복수강을 모두 포함한 연인원 기준으로, 실제 훈련에 참여한 순인원보다 많게 나타남(특히 재직자 훈련인원은 중복수강이 많음)
ㅇ 직업능력개발 기반구축·조사연구실시 등 인프라 구축 비용과 일반운영비는 일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총괄 예·결산 금액과 차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