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그룹

Quick
위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4

그래프

통계표

~ 조회 행렬전환
~ 조회 행렬전환

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의 개념
° 동 지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을 나타내는 지표임
° 정부부문 고용률 :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을 의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19년~'21년 3.4%, '22년~'23년 3.6%, '24년~ 3.8%)
° 민간부문 고용률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을 의미
※ 민간기업 고용률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5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14년~'16년 2.7%, '17년~'18년 2.9%, '19년 3.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상시근로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함('19년~'21년 3.4%, '22년~'23년 3.6%, '24년~ 3.8%)

■ 지표 의의 및 활용도
° 장애인 의무고용주체의 장애인 고용상황을 파악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지도 및 장애인고용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지표해석

■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추이
ㅇ '22년 정부부문(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93%로 전년대비 0.04%p 하락하였으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은 전년대비 고용이 소폭 증가

■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추이
ㅇ '22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98%로 전년대비 0.02%p 상승하였으며, 중중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은 전년대비 고용이 소폭 증가


유의사항

o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 대상(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 소방, 경호 공무원, 군인)과 구분하여 기재, 중증장애인공무원은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
o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전년도 연간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 사업주가 제출 대상이며, 고용의무가 사업주 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사에서 사업장을 모두 합산하여 제출해야 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2명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


관련용어

국가 및 자치단체 : o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제출하여햐 함
1.「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장애인 :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2급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중증장애인은 제외)인자는 제외

상시근로자의 수 :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뺌)로 나누어 산정함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6

최근 갱신일 :   2023-05-30(입력예정일 : 2024-05-31)

자료 출처 :   - 정부기관 :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공표 주기 :   1년

의견 및 질문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등록된 게시글이 없습니다.

현재 보고계신 지표서비스 내용에 어느정도 만족하시나요?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세요. (한글 50자 이내)

  • 0

0/50 평가하기

평가자 정보

ㆍ지표 서비스 관련 질문은 [참여마당 > 질문과 답변(Q&A)] 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ㆍ제출한 평가내용을 수정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