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자치단체 : o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제출하여햐 함
1.「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장관
2.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3.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장애인 :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2급의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제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중증장애인은 제외)인자는 제외
상시근로자의 수 :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뺌)로 나누어 산정함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6
최근 갱신일 : 2023-05-30(입력예정일 : 2024-05-31)
자료 출처 : - 정부기관 : 『장애인공무원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공표 주기 : 1년
번호 |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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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28 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 3.10%(장애인고용과).hwpx | 2022-07-13 |
3 | ☆(200420)19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보도자료(최최최종).hwp | 202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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