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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채권 및 대지급금 지급 현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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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분석

지표설명

■ 지표개념

- 대지급금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일정범위 체불임금 등을 의미함

- 반환금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 금액

■ 의의 및 활용도

- 다음 년도 예산 편성에 참고,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시 참고지표로 쓰임

■ 수치해석방법

- 대지급금이 증가하는것은 대지급금 지급이 증가되는 것을 말하고 반환금이 증가하는것은 반환금이 증가되는 것을 말함.


지표해석

- '23년은 임금체불액 증가로 대지급금이 27.9%증가함
※ 도산대지급금: '22년 366억원 → '23년 397억원(31억원 증가), 간이대지급금: '22년 5,003억원→ '23년 6,473억원(1,470억원 증가)

- '22년의 경우, 임금체불액 감소 및 재직자 대지급금 신청 저조로 전년대비 1.8%감소함
※ 도산대지급금: '21년 794억원 → '22년 366억원(428억원 감소), 간이대지급금: '21년 4,672억원→ '22년 5,003억원(331억원 증가)

- '21년의 경우, 임금체불액 감소 등에 따른 청구 감소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도산대지급금의 경우는 전년대비 27.8% 감소함
※ 도산대지급금: '20년 1,100 → '21년 794억원(306억원 감소), 간이대지급금: '20년 4,697→ '21년 4,672억원(25억원 증가)

- '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대비 1,200억원 증가하였는데, 여전히 간이대지급금 도입 및 상한액 인상으로 간이대지급금이 꾸준히 증가하고, 도산대지급금은 감소하는 추세임
※ 도산대지급금: '19년 1,688 →'20년 1,100억원(1,688억원 감소), 간이대지급금: '19년 2,911 →'20년 4,697억원(2,911억원 증가)

- '19년도에는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인상('19.7.1. 400 → 1,000만원)으로 간이대지급금이 급격히 증가
※ 도산대지급금: '18년 1,875 →'19년 1,688억원(187억원 감소), 간이대지급금: '18년 1,865 →'19년 2,911억원(1,046억원 증가)

- '18년도에도 대지급금 지급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간이대지급금이 꾸준히 증가
※ 도산대지급금: '17년 2,327 →'18년 1,875억원(452억원 감소), 간이대지급금: '17년 1,397 →'18년 1,865억원(468억원 증가)

- '17년도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 도입('15.7) 이후 도산대지급금은 감소추세이나 간이대지급금은 꾸준히 증가
※ 도산대지급금: '16년 2,407 →'17년 2,327억원(80억원 감소), 간이대지급금: '16년 1,280 →'17년 1,397억원(117억원 증가)

- '16년도에는 간이대지급금 제도 도입('15.7) 이후 증가 폭 대폭 확대
※ '16년 간이대지급금 지급액은 1,280억원으로 '15년 간이대지급금 지급액(353억원) 대비 약 3.6배 증가

- '15년에는 '15.7.1일 간이대지급금 도입으로 전년대비 6.3% 증가하였음

- '14년 대지급금 지급액은 사업장수·근로자수 증가 및 대지급금 상한액 인상(2014년 1월 1일 시행) 등으로'13년 대비 17.6% 증가하였음
※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근로자수: '13년(2,665개소·44,741명) → ’14년(2,815개소·50,152명)

- '13년 대지급금 지급액은 '10년 이후 경기회복세로 점차 감소하여 '12년 대비 3.6% 감소하였음

- '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국내경기 위축으로 임금체불이 급증하여 대지급금 지급도 급증하였으나, '10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대지급금이 점차 감소하여 '12년에는 '11년 대비1.4% 감소하였음

- '11년에는 '10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됨에 따라 경기변동에 민감한 대지급금이 전년대비 10.7% 감소하였음

- '10년도 경기회복에 따른 임금체불 감소로 대지급금 지급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4.1% 감소하였음

- '09년 대지급금 지급액은 '08년부터 지속된 경기상황 악화로 전년대비 63.8% 증가하였음

- '08년 대지급금 지급액은 경기상황 악화 및 월정상한액 인상으로 전년대비 25.5% 증가하였음

- '07년 대지급금 지급액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이유는 대지급금은 의무지출금으로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임금체불근로자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하나 ‘06년 대비 도산(부도)사업장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대지급금의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임
※ 부도업체수 : ‘06.11월 2,360개사 → ’07.11월 2,116개사(△10.3%)

- '06년 대지급금 지급액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이유는 대지급금 지급신청자의 1인당 대지급금 신청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며, '05.7.1부터 시행된 임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 실시도 그 감소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 지표중 '01년과 '03년에 대지급금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체불임금 증가외에 다음 설명하는 내용과 같은 제도개선에 기인함
- 대지급금 지급액이 '00년 45,847백만원에서 '01년 70,420백만원으로 증가한 사유는 대지급금 지급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및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 연장 등 시행령 개정이 주요 원인임.
-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 확대 : 도산신청일 3월전부터 1년 이내 퇴직근로자⇒6월전부터 2년이내 퇴직근로자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간 연장 :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월 이내 ⇒ 6월이내
- 대지급금 청구기간 연장 : 기업도산일로부터 1년이내 ⇒2 년이내
※ 시행령 개정(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5호, 2000. 3. 13 시행)
-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 확대 : 업종별 50~300인 이하⇒전업종 300인 이하
- 대지급금 상한액 상향조정 : 최고 720만원⇒1,020만원
※ 시행령 개정(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4호, 2001. 7. 1 시행)
- 대지급금 지급액이 '02년 62,947백만원에서 '03년 122,028백만원으로 증가한 이유 또한 대지급금 지급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및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완화 등 시행령 개정이 주요 원인임
- 도산등사실인정요건 완화 : 사업이 폐지된 경우 외에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 등
- 도산등사실인정신청기한 연장 : 근로자의 퇴직후 6월 이내⇒1년이내
- 대지급금 지급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 도산신청일 6월전부터 2년이내 퇴직근로자⇒1년전부터 3년이내 퇴직근로자
- 대지급금 지급요건으로서 사업계속기간 단축 : 1년 이상⇒6월 이상
※ 시행령 개정(2003. 6. 25, 대통령령 제18018호, 2003. 6. 25 시행)
- 반환금 징수현황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대지급금 지급액이 많을수록 반환금도 그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음
- '06년도 부정수급 반환금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이유중 하나는 '05.7.1부터 실시된 "부정수급신고포상제" 등 도입으로 부정수급자가 감소했기 때문임
- 대지급금 지급액이 '98년 제도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임금 등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04년 이후 대지급금 지급액의 증가추세가 둔화된 바, 이는 대지급금 상한액이 일정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임금인상율을 감안한 대지급금 상한액 인상 필요성이 있어 이를 추진중임
※ 법률개정(2005.3.31. 법률 제7466호, 2005.7.1 시행)
- 건설업(개인) 하수급자를 도산인정 사업주에 포함
-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확대
- 재산목록 제출명령 시기변경 : 체당금을 지급한 때 ⇒ 지급하고자 하는 때
- 체당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배액징수제 신설 및 연대책임의 범위를 확대 : 사업주 ⇒ 그 행위를 한자 모두
- 체당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도입
-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
- 벌칙부과 대상의 확대 : 허위보고 또는 증명한 자 ⇒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 과태료액의 상향조정 : 100만원 ⇒ 500만원
※ 시행령 개정(2005.6.30. 대통령령 제18913호, 2005.7.1 시행)
- 부담금 경감대상 사업주중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산정기준을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 포상금지급 관련 부정수급 사실의 신고, 지급기준, 신고기한, 지급시기 등을 정함
- 책임 준비금의 적립기준을 정함
- 재산목록 제출명령 기관의 변경 : 근로복지공단⇒지방노동관서
※ 시행규칙 개정(2005.6.30. 노동부령 제226호, 2005.7.1 시행)
-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금을 부정수급 반환금으로 함
- 신고포상금 도입에 따른 필요서식 제정
※ 법률개정(2006.12.26, 법률 제8093호, 2007.3.27 시행)
- 천재지변이나 보험관계성립일부터 1년이상 경과하여 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한 보험료 등의 감면, 보험료 등의 납부 기한전 징수, 보험료 등에 대한 분할 납부, 법인의 합병·상속 등에 의한 보험료 납부의무의 승계,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의 공개 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을 준용토록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부담금 등 징수시에도 적용함
※ 시행령개정(2007.3.26 개정, 대통령령 제19957호, 2007.3.27 시행)
- 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범위확정을 위한 기간 역산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공휴일로 순연된 경우에는 공휴일로 인해 순연되기 전의 말일로 하도록 함
- 도산3법의 통합에 따른 문언정리
- 부담금의 전자신고에 따른 경감(5,000원) 및 자동계좌 이체시 보험료 납부에 따른 경감액(250원)을 정함
- 기금관리운용방법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을 추가
※ 시행규칙 개정(2007.4.25 개정, 노동부령 제272호, 2007.4.25 시행)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시 첨부서류 중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를 →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동료근로자의 확인서까지 확대
- 사실확인 신청시 첨부서류 중 “사업주가 아닌 미지급 증명 등”을 →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 임금대장 작성자 및 작성관여자의 확인서까지 확대함.
※ 법률개정(2010.1.27, 법률 제9991호, 2011.1.1 시행) : 의원입법
- 사회보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토록 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징수업무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근거 마련
- 임금총액 기준 사업주 부담금을 보수총액 기준으로 징수토록 함
※ 법률개정(2010.5.25, 법률 제10320호, 2012.1.1 시행) : 의원입법
-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산정하는 경우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행령 개정(2010.11.15, 대통령령 제22490호, 2011.1.1. 시행)
-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의 통합으로 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되어 동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함에 따라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의 사업주부담금 징수업무 위탁관련 규정 정비 및 보완
*주요내용: 근로복지공단 → 월별부담금의 (산정)부과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 월별부담금의 고지 및 정산 등
※ 시행규칙 개정(2010.12.30, 고용노동부령 제13호, 2010.1.1. 시행)
- 대지급금 부정수급신고서와 포상금 지급신청서 통합
※ 시행규칙 개정(2011.11.28, 고용노동부령 제36호, 2012.1.1. 시행)
- 대지급금 청구 관련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지원절차 및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비용의 액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법률개정(2012.2.1, 법률 제11277호, 2012.8.2. 시행)
-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 융자를 통해 임금 체불 청산을 지원
※ 시행규칙 개정(2013.8.29, 고용노동부령 제88호, 2013.8.29. 시행)
-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사업의 지원금액 한도 상향(100만원→ 150만원)
- 체불사업주 융자 대상 사유 추가(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총 체불임금의 50% 이상인 사업주)
- 체불사업주 융자 대상근로자 확대(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자→ 1년 이내인 자)
※ 법률개정(2014.3.24, 법률 제12528호, 2014.9.25. 시행) : 정부입법
- 시행령에 규정된 체당금 지급사유의 법률 상향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주에게도 부담금을 경감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
- 대지급금 · 융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
-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 융자금 수급을 시도한 경우에도 처벌근거 마련
※ 시행령 개정(2014.9.24, 대통령령 제25630호, 2014.9.25. 시행)
-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대지급금 지급사유 관련 규정 등을 정비
-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
→ 퇴직일로부터 3개월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령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에 추가
※ 법률개정(2015.1.20, 법률 제13047호, 2015.7.1. 시행) : 정부입법
- (간이대지급금 제도 도입) 기업도산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근로자의 체불금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대지급금 지급
- (체불사업주 융자대상 확대) 퇴직 →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근거 마련) 체불근로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위해 체불사업주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 근거 마련
- (부정수급 연대 책임 강화) 부정수급을 하도록 거짓 보고 등을 한 주도자에 대해서도 다른 사회보험과 같이 추가 징수의 연대책임을 부과
- (퇴직의 증명 서류 제출 폐지) 퇴직의 증명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
- (대지급금 수권의 압류 금지) 채권자들이 체당금에 압류를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압류도 금지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시행령 개정(2015.6.15, 대통령령 제26318호, 2015.7.1. 시행)
-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에서 퇴직하고,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소액체당금 특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사업가동기간 특례를 규정 (직상수급인 기준 6개월 판단)
- (간이대지급금 청구 기한)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개선) 사업이 가동된 최종 6개월 동안 사용한 연인원을 가동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개선
-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 마련) 신설된 체불금품확인서 발급 업무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 개정(2020.8.12, 고용노동부령 제290호, 2020.8.12 시행)
- (간이대지급금 온라인청구제도 시행) 소액체당금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첨부서류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사본도 첨부가능토록 함(종전에는 판결문 또는 확정증명원 등 정본 첨부만 가능)
※ 법률 개정(2020.12.8, 법률 제17604호, 2021.6.9 시행)
- (간이대지급금 범위 확대)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포함, 대지급금수급계좌제도 신설(압류방지 대지급금 전용계좌)
※ 법률 개정(2021.4.13, 법률 제18042호, 2021.4.13 시행)
- (대지급금 중복지급 제한규정 정비 등) 도산대지급금 지급후 차액분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 가능
※ 법률 개정(2021.4.13, 법률 제18042호, 2021.10.14 시행)
-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간이 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체당금 용어 변경((체불 임금 등.대지급금 : 약칭 대지급금),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
-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 상향) 추가징수금 최대 1배 -> 5배
-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재산목록 제출명령에 대한 제출거부 또는 거짓 제출에 대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상한액 500만원 -> 1,000만원)


유의사항

o 해당사항 없음

관련용어

대지급금 :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일정범위 체불임금 등을 의미함

반환금 :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과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한 금액

지표정보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5

최근 갱신일 :   2024-01-26(입력예정일 : 2025-01-31)

자료 출처 :   『근로복지공단의 매월 대지급금 지급현황 및 반환금 징수현황 보고(매월)』

공표 주기 :   1년

정책정보

주요정책자료
번호 제목 등록일
1 임금채권.hwp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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